건설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 24.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15.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인 김○○,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직)계획을 신고하여 승인 받고, 위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2010. 6. 16. - 2010. 12. 30.)를 실행한 후, 2011.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0년 7월분 - 2010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2011. 1. 24.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일용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내근 관리자로서 건설 현장의 일용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점, 청구인은 지붕공사 전문업체로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는 공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업체인 점,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건설공사업체는 전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로써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동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5,721명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카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검토보고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청구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내역조회, 피청구인 경정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42139)을 행하는 업체로 총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6.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청하여 2010. 7. 1. 승인받았는바, 아래는 청구인이 신청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과 이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의 검토 결과이다.

- 아 래 -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내용

고용유지 방법

유급 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0.6.16. ~ 2010.12.30.

대상자 수

2명

휴직수당 지급기준

휴직 전 급여 100%

대상자 명

김○○, 정○○

 

 고용유지조치 필요성 검토

관련 규정(매출액)

검토(매출액) 내용

적합 여부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3월 월평균 매출액 등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 여부

기준달

(2010년 5월)

83,184,998원

91.53% 감소

적정

직전 연도 월평균

(2010년 2월 - 4월)

981,882,669원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검토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적합 여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여부

근로자 대표인 조○○과 2010.6.1. 노사협의

적정

휴직계획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였는지 여부

최초 계획신고

신고서 접수일

2010.6.15.

적정

휴직조치 일자

2010.6.16.

 

다. 이후 청구인은 신청했던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한 후 2011. 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0년 7월분 - 2010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은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2011.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별표 1에 따라 2011. 3. 1.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되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는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2011. 7. 22.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경정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1. 7. 18.자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의하면, 김○○는 1998. 4. 1, 정○○은 2001. 1. 15.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 구분란에는 두 사람 모두 상용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 7. 8.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0. 7. 8.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휴직 대상자 2명이 모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정○○의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근무를 한 흔적이 없었고, 김○○는 현장관리직으로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정해진 책상이 없으며, 현재 근로자 정○○이 위 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휴직 일정을 준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2010년 2분기~2010년 4분기까지 건설공사내역 조회인데, 동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사용 월

2010년

4월

2010년

5월

2010년 6월

2010년 7월

2010년 8월

2010년 9월

2010년 10월

2010년 11월

2010년

12월

사용 인원

812명

304명

689명

532명

671명

570명

1,105명

1,497명

1,227명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제11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공사내역 조회를 근거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용유지지원금이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금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근로자에 대해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해 놓고 신규로 근로자(일용 근로자 포함)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논리를 모든 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건설업체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점, 청구인의 2010년 2분기 - 4분기 건설공사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이전에도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해 왔고,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동안 청구인이 사용한 일용 근로자가 5,721명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해 놓고 위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용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청구인으로서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들이 상용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건설업체인 청구인의 총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되어 있음에 반해 2010년 2분기 ~ 4분기 건설공사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한 일용 근로자수는 최소 월 300명을 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건설공사를 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에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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