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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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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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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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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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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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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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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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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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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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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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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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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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