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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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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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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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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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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취각상실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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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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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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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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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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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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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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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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