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 본 문 】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김○○에게 2005. 10. 10.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김○○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 12. 29. 판정 2005부해265)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 또는 ‘김○○’이라 한다)은 1990. 12. 13. 위 대한교통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10. 10. 징계해고 된 근로자이다.

 

나. 사용자

○○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서○○,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2005. 6. 19. 이 사건 근로자가 김천에서 조마가곡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4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파손으로 3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노 제5호증 김천경찰서 의견서)

나. 이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상대 차량(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노 제5호증 김천경찰서 의견서)

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10,881,640원의 치료비를 소요하였고, 추가적인 치료비와 합의금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다.(사 제11, 12,호증 사고사실 및 공제금 지급내역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 5. 2.에는 10년간 무사고 운전의 공로가 인정되어 경찰청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는 등 여러 표창을 수여받았다.(노 제11호증 운전경력증명서, 노 제12호증 무사고 운전영년표시장)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취업규칙 제72조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자 2005. 7.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 23.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0. 10.자로 징계해고 하였다.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1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 항의 경우 차량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2. 업무상 과실로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44조(징계의 종류) 견책, 감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한다.

제46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7.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47조(당연퇴직) 차량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6. 운행 중 중상, 사망 등 중대사고로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취업규칙≫

제72조(당연면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사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 할 수 있다.

8. 사망1명 이상, 진단 1인 12주 이상(2인 이상 합산 15주 이상), 물적 피해 3백만원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제100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26.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05. 10. 10.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5. 10.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 판정문을 2006. 1. 20.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1. 2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사고가 발생한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하여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징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15년간 한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당연면직 사유로 적용한 취업규칙 제72조 제8호에는 단체협약 제47조 제6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취업규칙 제72조 제8호에 의한 당연면직사유임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함.

 

2. 사용자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교차로 지점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측 농로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 전치 4주와 14주의 상해를 입혔고, 오토바이 파손으로 인한 30만원의 물적 피해의 발생 및 치료비 1,500여만원, 예상합의금 5,600여만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취업규칙 제72도 제8호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아 징계해고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함.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징계해고 함에 있어 적용시킨 규정인 취업규칙 제72조 8호가 단체협약 제47조 제6호에 저촉되는 규정인지 여부,

둘째, 징계를 함에 있어 그 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취업규칙 제72조 제8호의 유·무효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므로 취업규칙 제72조 제8호가 단체협약 제47조 제6호에 저촉되는 규정인지를 살펴보면, 취업규칙 제72조 제8호에서 정한 당연면직 사유는 ‘사망1명 이상, 진단 1인 12주 이상(2인 이상 합산 15주 이상), 물적 피해 3백만원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며 단체협약 제47조 제6호에서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운행 중 중상, 사망 등 중대사고로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된 때’이므로, 위 두 규정은 사망 또는 중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근로자를 퇴직 또는 면직시킬 수 있는 같은 내용의 규정으로 보이며 더욱이 단체협약의 규정은 이로 인해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된 때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당연퇴직의 요건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 제72조 제8호의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동 규정은 무효이며 이 경우 단체협약 제47조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가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전치 4주와 1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30만원의 물적 피해와 치료비 1,500여만원, 예상합의금 5,600여만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교통사고인 점에서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피해가 있어 이것이 단체협약 제41조에 의한 해고사유에 상당하다고 하여도 이를 적용하여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상대편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및 보호구 미착용 등의 사유가 사고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상대편의 과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15년간 한번도 교통사고가 없었음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의 사실도 없으며 징계전력도 없는 점, 또한 10년간 무사고 운전의 공로로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등 여러 표창장을 수여 받을 정도로 모범 운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한번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용한 규정인 취업규칙 제72조(당연면직) 제8호는 단체협약 제47조(당연퇴직) 제6호에 저촉되는 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3조에 의해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의 이유가 된 사고 발생에 있어 상대편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으며 15년 무사고인 점 등을 고려 할 때 위 한 차례의 사고 발생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보이는 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임종률, 김엘림, 담당 심사관 이정구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