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의 유산의 위험성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격지로 부당전보발령한

【 본 문 】

 

 

- 이하 초심 원문(서울: 2005부해284, 2005.6.10)

1. 피신청인이 2005.1.27.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 이하 초심 원문(서울: 2005부해284, 2005.6.10)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8.1. 주식회사 ○○○코리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8.25. 해고되었고, 같은 해 10.18. 복직되어 경기지사 이천사무소로 전보되었다가 2005.1.27.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김○○,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00여 명을 고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4.8.25.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10.18. 복직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경기지사 이천사무소로 전보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위원회는 2005.1.15. 부당전보로 인정한 사실.

나. 우리위원회가 위 ‘가’호와 같이 부당전보로 인정한 사유는 “① 임신초기 상태에 있는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출퇴근시간이 약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천지사로 발령하여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했다가 복직과 동시에 전보시키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③ 전보에 따른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인 사실.

다. 신청인은 2004.10.18. 전보된 후 건강상의 사유(신청인은 당시 임신 초기의 상태)로 2004.10.20.~12.19.까지 휴직하였고, 다시 2004.12.20.~2005.1.31.를 기간으로 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승인하지 않자 2004.12.20.~12.27.까지 전보지인 이천지사를 관할하는 수원사무소로 출근하다가 2004.12.29.~12.31., 2005.1.6.~1.26.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이 휴직신청시 제출한 2004.10.15.자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상기 산모는 상기 병명(임신 2개월, 절박유산)으로 약 1개월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같은 의원에서 같은 해 11.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상기 병명(임신 4개월, 조산의증)으로 향후 약 1개월간의 안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2005.1.10.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는 ‘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 의증으로 1개월간 안정을 요함’으로 명기된 사실.

마. 신청인의 결근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수차의 주의ㆍ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위 ‘다’호의 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결근사유서상 결근사유가 “허리통증, 임신 중 요통 및 임신오조증, 병원진료 등”으로 기재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다’호를 근거로 2005.1.25.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인사발령사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일방적으로 7일 이상 무단결근(2004.12.29.~12.31., 2005.1.6.~1.26.)한 것은 취업규칙 제10조 위반이라며 2005.1.27.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제10조(해고)에 다음과 같이 명시된 사실

- 회사는 종업원이 아래 각호 1에 해당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4.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경과시까지 복직 청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청원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6. 복직 허가 또는 복직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정직 기간 중 복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한 자.

12. 휴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계속하여 결근한 자.

자. 신청인은 2005.3.11.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신청인은 2004.8.25.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10.18.자로 복직되면서 경기도 이천소재지로 전보되었고, 2005.1.18. 서울지노위가 이를 부당전보로 판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인사발령사항 부정 및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같은 해 1.27.자로 신청인을 해고함.

나. 해고의 부당성

1) 2004.10.18. 전보의 부당성

신청인은 당시 임신초기 상태에서 경기로 이천으로 전보되었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던바, 신청인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고, 부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해고를 할 수는 없음.

2) 인사명령 전면 거부 주장에 대하여

가) 휴직신청

신청인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출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누누이 밝혔던바, 2004.10.20. 1차 휴직신청(승인), 같은 해 11.19. 2차 휴직신청(승인)을 하였고, 동 휴직기간 만료일(같은 해 12.20.) 1주일 전에 고혈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상태라 이를 설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같은 해 12.20. 산부인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신청을 하였고, 거부되어 5일 정도 출근해 보았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려워 재차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또 거부하였음.

나) 재차 휴직신청

신청인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허리통증이 있어 정형외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5.1.5.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또 다시 거절당함.

다) 결근사유서 제출

신청인은 2005.1.6. 결근하게 되었고, 이를 출근시간 30분전에 유선상으로 통보하면서 결근사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다음날 피신청인이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시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해 1.11.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승인해주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으로 신청인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은 매일아침 출근시간 전에 경기지사장에게 출근을 못하는 사유서를 12차례 제출하였음.

3) 무단결근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2차례의 휴직기간 종료 후에도 1개월의 휴직기간을 요하는 휴직신청서를 3차에 걸쳐 신청하였고, 12차례에 걸쳐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였던바,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을 피신청인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신청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실추 등의 사유로 2004.8.25. 권고사직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철회한 후 부득이 경기지사 이천출장소로 전보하였으나,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과 임신중임을 이용하여 인사발령에 한번도 응하지 아니하고, 2차에 걸친 휴직기간 종료 후에는 1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제규정에 의거 징계해고됨.

 

나. 해고의 정당성

1) 고의적 조직질서 문란행위

신청인은 사내조직 기강문란 행위로 권고사직 되었고, 전보발령지에 단 한번도 부임하지 않는 등 인사·경영권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사익만을 위한 휴가와 휴직을 요구한 바, 피신청인은 형평에 위배됨에도 2004.10.20~2004.12.20. 1개월씩 2차에 걸쳐 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임산부라면 보편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허리통증·유산 위험이라는 사유를 거론하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휴직을 요청하는 등 이기적이고 계산된 상식밖의 행위만을 지속하였음.

2) 15여 일간의 무단결근

가) 신청인은 2004.12.20.~12.27.(부당전보 심문일) 수원사무소로 편한 시간대에 임의 출근하다가 같은 해 12.28.부터는 퇴근시간 무렵 전화로 “내일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하는 식으로 부서장의 출근요구에도 연말까지 출근하지 않았던바, 결국 2004.12.29~12.31., 2005.1.6.~2005.1.26. 15여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음.

나) 허리통증이나 유산의 위험은 임신중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음에도 신청인은 단 한차례도 발령지인 이천사무소에 정상 출근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소극적이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다) 신청인은 결근계를 제출하여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60일간의 휴직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급자의 출근지시마저 무시한 채 집에서 전화 또는 건강이 좋지 않아 휴직을 신청한다는 요식적인 내용으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메일로 일방적인 결근통보 후 회사에 나오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사항 및 전시 제1의2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본 건은 신청인이 행한 비위의 정도와 그에 따른 징계 양정의 적적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 ‘가’호 내지 ‘아’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임신 및 건강상의 문제로 경기도 이천 소재의 전보발령지로의 출퇴근이 어려웠다면, 보다 근거리에 위치한 전보발령지의 주사무소인 경기도 수원 또는 본사에라도 출근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사규에 의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전보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임신과 건강상 사유만을 제시하면서 휴직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해태한 것은 근로자로서 올바른 근무자세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는 회사의 근무질서를 무시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임신한 상태에 더하여 허리통증으로 전보근무지로의 출퇴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전보의 판정을 받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결근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참작 없이 내린 본 건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로써 인사권 남용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