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추가 상병은 업무상 상병

【 본 문 】

 

 

원처분기관이 2004.10.29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10.29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2003.7.7 J건설(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제5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경추부 염좌’등으로 요양하였고, 2004.4.10 상병명‘신경인성 방광’, ‘외요도 괄약근 이완장애’, ‘발기부전’을 진단받아 2004.10.12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동 상병은 경추부의 수술 및 장해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문의사협의회도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이라며 불승인 처분한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하자 심사기관은 청구인의‘배뇨장애(신경인성 방광, 외요도 괄약근 이완장애)’는 요양승인상병의 수술경과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발기부전’은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여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 지 수상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신경인성 방광’, ‘외요도 괄약근 이완장애’에 대해서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경·요추부를 심하게 충격 당하였고, 척추 수술 직후 방광장애, 배뇨장애, 외요도 괄약근 기능부전, 기질적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바, 수상 및 수술로 인한 척추 신경 손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5.2.22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5.3월)

2. 추가상병신청서 사본(2004.10.12 청구인 김O기)

3. 민원처리결과 불승인 통보 사본(2004.10.29 원처분기관)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사본(원처분기관)

5. 자문의사심의협의회 심의 결정서 사본(원처분기관)

6. 진단서 사본(2004.10.5 D피부비뇨기과의원)

7. 소견서 사본(2004.9.17 H병원)

8. 일반소견서 사본(2004.6.10 K병원)

9. 진단서 사본(2004.10.5 J피부비뇨기과의원)

10. 의학적 소견 회신서(D피부비뇨기과의원)

11. 의학적 소견 자문의뢰서(2005.5.4 G의과대학교 G병원 비뇨기과)

12. 심사결정서 사본(2005.2.2 심사기관)

13.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청구인의 재해 및 추가상병 신청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7.7 J건설(주) 공사 현장에서 H빔 철골 작업 중 3.4m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요추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제5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경추부 염좌’, ‘경추부 후종 인대 골화증’, ‘경추부 척수증’, ‘경추부 척수좌상’, ‘경추부신경손상’, ‘제4경추 척추체 제거술 및 경추 3, 4, 5, 6번 척추 고정술’로 요양하던 중 2003.11.18 G병원에서 제3, 4 ,5, 6번 경추 후궁성형술을 시행받고, 2004.2월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을 호소하여 H병원에서 상병명‘요도 괄약근 이완장애’를 진단받았으며, 2004.4.10 D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상병명‘신경인성 방광’, ‘외요도 괄약근 이완장애’, ‘발기부전’으로 치료받고, 2004.10.12 추가상병 신청하였음이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G병원 주치의는 “상기 환자의 요도괄약근 이완장애는 경추신경 손상과 확연한 연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고, D피부비뇨기과의원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배뇨증상과 발기부전의 원인이 전적으로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또는 작업 중 추락과 전혀 무관한 증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 2인은 “2003.7.7 척추 손상 후 2004.2월부터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을 호소하여 척추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 및 “자료 등을 참조한 결과 추가신청상병과 재해, 경추부의 수술 및 장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의견도 “기존 승인상병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이라는 것이나, 심사기관 자문의는 “상기 환자는 2003.11.18 G병원에서 수술(경추 제3, 4, 5, 6번 후궁성형술)을 하고 난 후 2004.2월부터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 등을 호소한 바, 배뇨장애 등이 수술경과 또는 후유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소견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 지 수상과 관계된 것인 지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바, “척추손상, 특히 요추손상 환자에서 신경인성 방광 혹은 발기부전이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배뇨 및 발기의 조절은 같은 척수(S2-24)에서 기원하므로 두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됨. 상기 환자의 병력을 검토한 결과 척추손상과 배뇨장애, 발기부전의 인과관계가 수상에 의한 것인 지, 척추수술에 의한 것인 지 혹은 다른 원인인 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척추손상에 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경·요추 부위를 심하게 충격당하였고, 척추 수술 직후 배뇨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으므로‘발기부전’은 수상 및 수술로 인한 척추 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바,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보면, 3.4m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경·요추부에 심한 외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경추부에 후궁성형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동 수술경과 후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추가신청상병 중 불승인 처분된‘발기부전’과 당초 재해 또는 요양승인상병간의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치의도 배뇨증상과 발기부전이 작업 중 추락한 재해와 전혀 무관한 증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로도 척추손상, 특히 요추손상 환자에서 신경인성 방광 혹은 발기부전이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배뇨 및 발기의 조절은 같은 척수에서 기원하므로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되는 바, 청구인 병력상 배뇨장애, 발기부전의 원인이 척추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그러므로 동 상병이 다른 원인으로 발병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의‘발기부전’은 본 건 재해 및 요양 상병 또는 그 치유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불승인상병은 최초 재해 및 요양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리하고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현옥(위원장), 김국기, 김동준, 김오섭, 김종석, 우행원, 이회규, 최병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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