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 본 문 】

사건명 :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05. 29. 심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5. 09. 12. 고압선에 감전되는 재해로 발병된 상병명 전기화상26%(얼굴, 가슴, 배, 좌상지, 양하지), 화농성 척추염(제5요추-제1천추), 좌측 슬관절 이한 절단상태, 우측슬관절 상방대퇴부절단상태, 좌측 주관절이하 전완부 절단상태, 관절의 구축, 피부이식 상태로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55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나. 결정기관에서는 의지의 착용으로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비를 부지급 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보조기 휠체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청구인은 2005. 09. 12. 고압선에 감전되는 재해로 발병된 상병명 전기화상 26%(얼굴, 가슴, 배, 좌상지, 양하지), 화농성 척추염(제5요추-제1천추), 좌측 슬관절 이한 절단상태, 우측슬관절 상방대퇴부절단상태, 좌측 주관절이하 전완부 절단상태, 관절의 구축, 피부이식 상태로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55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의지의 착용으로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비를 부지급 하였다.

2. 관련 전문가의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단거리의 경우 의지 착용 및 보조기구 등으로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장거리 보행의 경우 휠체어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의수 및 의지 착용 시 혼자서는 모두 착용하기 힘든 상태 단거리 보행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주의 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의지의 착용으로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휠체어 부지급이 타당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 전기화상에 의한 좌측 슬관절 이하 절단, 우측슬관절 상방 대퇴부 절단, 좌측 주관절 이하 전완부 절단으로서 보조기 착용에 의한 짧은 거리는 보행이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이불가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행하기 어려워 의자차 사용은 의학적으로 타당함.

2) 다발성 절단상에 의한 이동시 자가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자차의 이용은 의학적으로 타당성 있음.

3. 관련법․규정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을, 노동부 고시 제2006-6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Ⅲ. 판단 및 결론

1. 노동부 고시 제2006-6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로서 휠체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상병상태와 관련 휠체어 사용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담당 주치의는 “단거리의 경우 의지 착용 및 보조기구 등으로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장거리 보행의 경우 휠체어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의수 및 의지 착용시 혼자서는 모두 착용하기 힘든 상태 단거리 보행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주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고, 결정기관 자문의는 “의지의 착용으로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휠체어 부지급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전기화상에 의한 좌측 슬관절 이하 절단, 우측슬관절 상방 대퇴부 절단, 좌측 주관절 이하 전완부 절단으로서 보조기 착용에 의한 짧은 거리는 보행이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이불가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행하기 어려워 의자차 사용은 의학적으로 타당함”, “다발성 절단상에 의한 이동시 자가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자차의 이용은 의학적으로 타당성 있음”이라는 소견으로서 휠체어 사용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소견으로 일치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양 하지 절단과 좌측주관절 이하 전완부 절단에 따라 의지 착용에 의한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장시간 보행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명백히 반증하는 의학적 소견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청구인에게 휠체어 보조기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이 의지 착용에 의한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휠체어 구입비용을 부지급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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