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1. 7. 4.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1년(2011. 6. 29.~2012. 6. 28.)의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5. 9.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11. 7. 4. 청구인에게 4,869만 4,000원의 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1년(2011. 6. 29.~2012. 6. 28.)의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 12. 21.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현장 지도점검 시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후부터 완료일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듣고 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혼란을 가지게 되어 2011년 3월에 입사한 근로자 3명을 2011년 2월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년 2월 근로자 수 순증가 조건을 이미 충족하여 적법한 지원금 수급대상자임에도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점, 청구인이 근본적으로 지원금의 지원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이미 개선지원금 지급 대상의 세부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0. 7. 9.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에 대한 승인통지 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및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근로자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첨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지원금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이 2011. 5. 9.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이후인 2011. 5. 20. 고용노동부로부터 증가 근로자 수 산정관련 해석변경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지원금 요건 및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지침 시달 전까지 변경된 바 없고, 피청구인은 지원금 요건에 대한 안내문을 승인통지 시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료신고 시에도 일관적으로 답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이 사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 시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및 확인을 해태하였고, 완료신고 시점이 도달한 후에야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2011년 3월 입사자를 2011년 2월 입사한 것처럼 월별 임금대장, 급여수령 확인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공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수령확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 취득 신고서 관리 화면 출력물, 출장복명서, 검토보고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265-13에 있는 ○○○○○의 대표이고, ○○○○○의 개업연월일은 ‘2000. 12. 1.’,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제조, 도매’, 종목은 ‘전력기기(개폐기), 운반기기, 전기부품조립(제관용접), 자동차부품, 케이블, 콘넥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3. 1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 ‘1억 1,768만원’의 비용을 들여 ‘기숙사 및 식당, 샤워실 신설공사’를 시행하여 근로자 3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서를 2010. 2.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7. 9. 청구인에게 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공사금액 ‘9,738만 8,000원’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고, 지원가능 금액이 ‘4,869만 4,000원’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위 승인통보서에 첨부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이며,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고용환경 완료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1명이상 증가할 경우 지원됩니다.(2.~3. 생략)

4.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 월 평균근로자수 - 계획서 신청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계획 제출 이후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또한 임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60만원)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마. 청구인은 2011. 5. 9.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공사를 2010. 12. 27. 완료하였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해 종전 10.3명에서 11.6명으로 1.3명의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4,869만 4천원의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위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수령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직원 김○○과 김○○은 2011. 2. 7.에, 안○○는 2011. 2. 21.에 각각 입사하여 2011. 3. 31. 2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 5. 20.자로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증가 근로자 수 산정 지침 시달(해석변경)’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6호, 2010. 10. 11.) 제7조제1항제2호의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당초의 행정해석(2010. 10. 29.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1473호)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문제점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완료일 이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기간 중 퇴직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행정해석 변경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 중 “퇴직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인정함

※이 경우 “퇴직근로자”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달 이전(직전달 포함)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기간 중 퇴직한 자를 의미함

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0. 1. 1.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중에 계획신고서가 접수된 개선지원금의 증가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이미 부지급 결정(행정심판 진행 중 포함)된 개선지원금 신청건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개선지원금 지급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한 2011. 5. 27.자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확인내용

-2010. 2. 11. 계획신고, 2010. 6. 24. 승인, 2010. 12. 27. 완료신고, 2011. 5. 9. 지원금 신청

-환경개선 시설내용 : B동 2층에 기숙사, 식당, 샤워실 신축

-계획신고서와 동일하게 환경개선 완료 및 적정 사용사실 확인

-고용환경개선 공사 기간 중 퇴사한 이○○의 대체자로 김○○ 채용, 전○○ 대체자로 최○○ 채용, 우○○ 대체자로 서○○ 채용, 그 외 2010년 입사자는 사업확장으로 인한 채용사실 확인

-증가 근로자 산정 대상 기간인 2010년 12월 - 2011년 2월 중 입사한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 7명 중 김○○, 안○○, 김○○이 실제 2011년 3월 입사한 사실 확인

 지원금 대상 근로자 김○○(010-×××-××××) 통화내용

-14:21경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온바, 병원에 오느라 결근하였고 기숙사 생활은 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입사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11년 3월 중순경 입사하였다고 진술

 지원금 대상 근로자 안○○(010-4418-9008) 통화내용

-14:30경 유선 통화한 바, 생리휴가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생산관리 보조로 서류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월임금은 120만원으로 2011년 3월 중순경 입사하였다고 진술

 의견 : 피보험자 자격 취득의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 신청 사례로 부정수급 처분코자 함

 

자.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직원 김○○, 김○○, 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번

성 명

취득일

1

김○○

2011. 2. 7.

2

김○○

2011. 2. 7.

3

안○○

2011. 2. 21.

 

차.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번

성명

취득일

상실일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09.11월

’09.12월

’10.1월

’10.12월

’11.1월

’11.2월

1

김○○

’07.9.1.

2

김○○

’08.12.1.

3

양○○

’09.3.2.

4

임○○

’05.9.15.

5

이○○

’09.8.1.

’10.1.9.

6

전○○

’09.11.2.

’10.5.17.

7

이○○

’09.11.2.

’11.4.15.

8

김○○

’07.1.2.

9

우○○

’09.6.8.

’10.2.1.

10

최○○

’08.10.1.

11

신○○

’10.1.14.

’11.4.1.

12

여○○

’10.12.1.

13

서○○

’11.2.21.

14

한○○

’11.2.15.

15

서○○

’10.1.11.

16

김○○

’10.2.2.

17

최○○

’10.7.1.

전○○ 대체

월별 계

10명

10명

11명

10명

10명

12명

3개월 평균

10.33명

10.66명

 

주 1) ‘○’으로 표시된 근로자는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주 2) 실제 2011년 3월에 입사한 김○○, 김○○, 안○○ 제외

주 3) 계획서 제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일이 속한 전달(’10.2월~’10.11월)까지 채용한 근로자 제외

카. 피청구인은 2011. 7. 4. 청구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6호, 2010. 10. 11.) 제4조,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용환경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는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할 것’을 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에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에서 월 평균 증가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판 단

1) 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6호, 2010. 10. 11.)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그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는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한 시기 또는 진행 중인 시기이므로, 위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개선지원금 지급대상요건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가 그 만큼에 해당하는 숫자의 퇴직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불가피하게 채용된 경우에도 이를 증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면, 퇴직으로 감소한 근로자 수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그 감소분만큼 근로자가 채용되어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자 수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에도 전체 근로자 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 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고용창출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불합리한 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 5. 20. 행정해석의 변경을 통해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중 “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가 발생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의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동 개선지원금제도를 마련한 고용보험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1. 3월에 입사한 김○○, 김○○, 안○○를 2011. 2월에 입사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사실과 다른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수령확인증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계획서 제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퇴직한 근로자 전○○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도 인정한 최○○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근로자 수에 포함할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2010년 12월은 11명, 2011년 1월은 11명, 2011년 2월은 13명이 되어 3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11.66명이 되어 고용환경개선 전과 비교할 때 평균 근로자 수가 1.33명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이미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고,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2011. 5. 20.자 위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으로 더욱 명확해 졌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행위를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대한 당초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2010. 1. 1.부터 고용환경 개선계획신고서가 접수된 지원금 신청 건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미 부지급 결정된 신청 건 중 이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개선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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