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

【 본 문 】

 

주문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398만 8,48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피청구인이 2010. 12. 17.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14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과 동 훈련과정에 대한 1년 또는 2년의 인정제한처분과 2010. 12.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피청구인이 2010. 12. 17. 청구인에게 한 199만 4,24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피청구인이 2010. 12. 17. 청구인에게 한 598만 2,72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피청구인이 2010. 12. 17.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14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과 청구인의 모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2010. 12. 17.~2011. 3. 16.)의 인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4.피청구인이 2010. 12. 17.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14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과 동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1년 또는 2년의 인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5.피청구인이 2010. 12. 17. 청구인에게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7억 3,967만 4,22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6.피청구인이 2010. 12. 17. 청구인에게 한 2010. 12.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중 별지 기재 14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훈련생 중 일부(김○○ 외 21명)가 훈련기간 중 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구 분

처 분 내 용

제1처분

199만 4,24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

제2처분

598만 2,720원의 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피청구인이 2011. 5. 16. 직권으로 추가징수금액을 199만 4,240원으로 경정하였다)

제3처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과 청구인의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2010. 12. 17.~2011. 3. 16.)의 인정제한처분

제4처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과 동 훈련과정에 대한 1년 또는 2년의 인정제한처분

제5처분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2007. 12. 20.~2009. 7. 14.)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 27억 3,967만 4,220원의 환수처분

제6처분

2010. 12.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주)이하 위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1처분 내지 제6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부터 제6처분까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체에 공통되는 위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음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을 감추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행위자가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연간 평균 280여 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 종료 후 담당 부서에서 출석부 등을 기초로 훈련결과에 따른 훈련비용을 신청하고 있어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제3처분의 위법성

직업능력개발법령에 의하면 해당 과정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을 할 수 없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체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2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든 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처분을 하였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1개의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문제된 9개 훈련과정 중 1개의 훈련과정에서 잘못 지원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없으므로 제3처분 중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 인정제한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제3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단순 착오나 오류는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한기간은 감경되어야 한다.

다. 제4처분의 위법성

제4처분은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의 전제가 된 ‘출결관리 부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훈련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정받은 내용’이란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일 뿐, 출결관리나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정받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일부 출결관리를 잘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업능력개발법령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나.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훈련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 나.의 내용 중 ‘출결석 관리’ 부분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출결관리 소홀이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4처분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 제5처분의 위법성

1)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반환에 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이 아니라 ‘이미 지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 중 정상수급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제5처분의 근거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처분의 근거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이자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법률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되어야 하고, 그 중 처분 시 법률인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행위 시와 처분 시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은 부칙의 경과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 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이 되어야 한다.

설령, 제5처분의 근거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2004두6105 판결)에 따를 경우 정상수급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할 수 없고(부정수급액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데 약 27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정상수급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함), 지급제한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한도를 넘어 약 1년 7개월(2007. 12. 20.부터 2009. 7. 14.까지)을 지급제한기간으로 설정하였는바, 부정수급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그 의무를 지연하다가 한꺼번에 적발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을 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며, 2008. 12. 31. 이후의 정상수급액에 대하여도 반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고(2008. 12. 31. 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령이 적용되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지급된 비용, 다시 말해 수급행위가 법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므로 더 이상 반환명령을 할 수 없음), 제5처분이 모두 적법하다 하더라도 반환범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재량권 행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라. 제6처분의 위법성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을 ‘부정수급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위반하여 ‘처분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 후 제2처분에 대하여 2011. 5. 16. 직권으로 추가징수금액을 199만 4,240원으로 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전체에 공통되는 위법성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계획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출결석 관리 등 훈련과정을 직접 운영하였고 훈련수료자 보고 및 훈련비용 신청도 직접 하였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고 하였고,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등)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출결관리 부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설령, 훈련비용 신청 담당부서가 출석부를 통하여 수급자격을 충족했다고 확인한 임직원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훈련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서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다. 제3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및 인정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그 중 9개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훈련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규정’에 따라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동 과정은 훈련비용 환수 대상은 아니나 부정출석은 있었던 과정이므로 인정취소처분의 대상이 된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인정이 취소된 자’를 문리해석상 ‘인정이 취소된 훈련과정’으로 볼 수는 없고, 인정이 취소된 당해 사업주를 기준으로 그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출결관리 부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위반의 정도 또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경미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제3처분에 있어 제한기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제4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출결관리 부정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3호의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주로는 제2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2011. 3. 24. 선고 2010두13760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출결관리 부정은 위 제2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처분은 적법하다.

마. 제5처분의 위법성

1)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정수급행위 중 2007. 12. 20, 2008. 2. 18, 2008. 4. 23, 2008. 7. 15.의 부정수급행위는 위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은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5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2010. 4. 15. 선고 2009두22584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12. 20, 2008. 2. 18, 2008. 4. 23, 2008. 7. 15. 각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위 각 부정수급일부터 각 1년 동안 지급제한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지급제한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2007. 12. 20.부터 2009. 7. 14.까지로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한 것은 적법하며, 행정청이 부정수급의 적발을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고, 부정행위를 한 청구인이 오히려 행정청의 의무 지연을 탓하는 것은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제5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나, 제5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5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무엇보다도 청구인과 같이 사업주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훈련생의 출결관리, 훈련비용 청구 등 관리규정을 철저히 지킬 의무)도 지키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재량의 여지를 둘 수 없다.

바. 제6처분의 위법성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란 지급제한기간을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되 그 기간의 기산점은 부정수급일 이후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청은 부정수급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지급제한의 시기 및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기간의 설정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처분으로서 처분 시에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간에 대한 지급제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처분일부터 장래에 향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되 그 기간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정수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일부터 3년의 범위(2009. 3. 17.~2010. 3. 16.) 내에서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처분일을 기준으로 1년의 지급제한기간(2010. 12. 17.~2011. 12. 16.)을 설정한 것이 반드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제2항, 제3항, 부칙 제4조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출석확인서, 문답서, 청문실시 결과보고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반행위 조치 결과 통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반행위 행정처분 일부 정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을 받았다.

- 다 음 -

연번

훈련과정명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1

A

2007. 11. 08.

2007. 11. 09.

2

B

2007. 12. 05.

2007. 12. 06.

3

C

2007. 12. 17.

2007. 12. 18.

4

D

2007. 12. 17.

2008. 03. 03.

5

E

2008. 01. 21.

2008. 01. 23.

6

F

2008. 02. 19.

2008. 02. 21.

7

G

2008. 04. 16.

2008. 12. 16.

8

H

2008. 04. 16.

2008. 12. 16.

9

I

2008. 05. 26.

2008. 05. 30.

10

J

2008. 10. 06.

2008. 12. 01.

11

K

2008. 11. 20.

2008. 12. 19.

12

L

2009. 01. 19.

2009. 04. 03.

13

M

2009. 03. 16.

2009. 06. 12.

14

N

2009. 04. 07.

2009. 07. 07.

 

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중 일부가 훈련기간 중 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 다 음 -

연번

훈련생

훈련과정

출국일

입국일

부정수급액(원)

지급일

1

1

2007.11.07.

2007.11.09.

67,580

2007.12.20.

2

2

2007.10.18.

2007.12.06.

67,580

2008.02.18.

3

2

2007.12.03.

2007.12.07.

67,580

4

3

2007.12.17.

2007.12.19.

54,840

5

4

2007.12.26.

2008.01.02.

0

6

5

2008.01.22.

2008.02.01.

101,380

2008.04.23.

7

6

2008.02.20.

2008.02.23.

101,380

8

7

2008.07.03.

2008.09.03.

775,840

2009.03.17.

2008.09.15.

2008.09.27.

2008.05.25.

2008.05.31.

2008.04.20.

2008.04.27.

2008.10.06.

2008.10.11.

2008.11.23.

2008.11.28.

2008.12.15.

2008.12.27.

2008.06.10.

2008.06.13.

2008.05.12.

2008.05.16.

2008.11.18.

2008.11.22.

2008.10.29.

2008.11.02.

9

7

2008.09.24.

2008.09.29.

0

10

7

2008.11.17.

2008.11.23.

0

11

7

2008.08.09.

2008.09.04.

0

12

7

2008.10.06.

2008.10.08.

0

13

8

2008.11.16.

2008.11.20.

0

14

9

2008.05.26.

2008.06.03.

70,610

2008.07.15.

15

10

2008.11.09.

2008.11.22.

60,150

2009.03.17.

16

11

2008.11.18.

2008.11.23.

209,100

17

11

2008.11.18.

2008.11.23.

209,100

2008.12.17.

2008.12.21.

18

11

2008.12.10.

2008.12.19.

209,100

2008.11.16.

2008.11.22.

19

12

2009.01.19.

2009.01.22.

0

20

12

2009.01.19.

2009.01.22.

0

21

13

2009.04.30.

2009.05.05.

0

22

14

2009.05.31.

2009.06.13.

0

1,994,240

 

주) 훈련과정의 숫자는 ‘가’항의 훈련과정명별 연번을 기재함.

다. 청구인 소속 직원 김○○, 이○○, 이○○, 이○○, 조○○, 곽○○, 이○○, 박○○, 김○○, 김○○, 백○○, 도○○, 유○○, 감○○, 심○○, 양○○, 엄○○이 작성한 각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출석 확인서 또는 각 진술서에 의하면, ‘훈련기간 중 해외출국으로 출석하지 못한 기간에도 교육 이수를 위해 출석한 것으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10. 10. 28. 청구인의 ○○○○ 인력개발팀 차장 천○○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 출석부 관리는 누가 하나

답 : 해당과정 강의실에 출석부를 비치하면 해당 과정의 교사가 출석부 관리를 하고 동 교사가 출석부 상단에 시작시간과 종료시간대에 별도로 서명을 함

문 : 담당 교사가 해외출국자들에 대한 출석부 관리를 소홀히 하였나

답 : 2개월짜리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에서 교사, 훈련생, 교과내용 등의 관리를 100% 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향상훈련의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에 교육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교사나 훈련생 모집, 교과내용 등은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훈련과정의 교사가 출석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

문 : ○○○○에서는 향상훈련 담당 교사에게 출석관리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나

답 : 출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에서의 교육 시 주의사항 등을 메일로 전달함

문 : 담당 부서의 교사나 직원 외에 ○○○○에서도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답 : 모든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에서도 해당 과정의 출결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불시 확인도 하고, 교육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인정함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2010. 12. 17.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 청문에 대한 청문실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처분

근거법령

제1처분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된 것,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처분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된 것,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된 것,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5항제1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제3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된 것,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2

제4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된 것,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2

제5처분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된 것,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5항제1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바. 피청구인은 2010.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처분의 추가징수금액을 598만 2,720원에서 199만 4,240원으로 감액한 후 2011. 5.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동 통지서상 제2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고용보험법」(개정 「고용보험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5조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제3항제2호(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제2호와 같은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2호(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되어 있다.

6. 제2처분 중 398만 8,480원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나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제2처분의 추가징수금액을 598만 2,720원에서 199만 4,240원으로 감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초의 추가징수금액에서 감액된 추가징수금액의 차액인 398만 8,480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41조,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자 중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 지급제한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의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 2] <개정 2007.5.1>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제3항관련)

1. 시정명령,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에 관한 기준

가. 일반기준

(1)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

(2)훈련과정 인정취소에 불구하고, 훈련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만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3) 인정제한의 효력은 당해 훈련기관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친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별기준에 의한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해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의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

(5) 2 이상의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인정제한 기간 중 추가로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각 인정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인정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6) 동일한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를 이행하지 아니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고 6월의 범위 안에서 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7)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8) 최근 3년간 3회 이상 인정제한(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인정제한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9)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 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 분소, 연수원 등의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부, 분소, 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인정취소 및 1년 인정제한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및 6개월 인정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및 1년 인정제한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 및 2년 인정제한

3.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가.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나.훈련기관의 소재지·훈련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다. 그 밖의 경우

시정명령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5.법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인정취소 및 그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2. 수강제한 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거나 또는 지원·융자받고자 한 경우

법 제25조

제3항제1호

수강제한 1년

2.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법 제25조

제3항제2호

수강제한 2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반복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수강제한 처분을 한다.

 

3)개정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25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자 중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 지급제한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 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의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제10호, 제1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은 제외한다)의 인정, 시정명령, 인정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김○○ 등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으로 해당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처리를 하고 김○○ 등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는바, 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는 훈련과정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한 채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 사본을 첨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청구인의 조직규모가 방대하여 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부서 및 해외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당시 그 담당자가 허위 출석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다거나 자율적인 출석부 관리로 훈련생의 허위 출석부 기재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부의 사정으로서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업무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는 훈련과정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청구인은 김○○ 등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불출석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를 수료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과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처분 시 부정수급액의 기준에 관한 판단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2항,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2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아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인정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훈련과정 인정제한의 상대방은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이므로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를 기준으로 취소된 훈련과정의 부정수급액 전액을 기준으로 인정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개별 훈련과정의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적발된 전체 훈련과정의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피청구인은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출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출결관리 소홀이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인정제한기간을 감경해야 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출결관리 소홀이 인정취소처분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또는 2년의 인정제한처분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판단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 및 훈련장소에 대하여 인정받아야 하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인정받아야 할 사항은 위 사항에 한정되고 출결관리나 훈련생 관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나. 개별기준 3. 가.의 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출결관리 부정행위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나. 개별기준 5.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상대방이 훈련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처럼 훈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훈련생의 학력·연령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훈련의 직종·방법·과정·기간·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구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의하면, 훈련비용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당해 행정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일정기간 동안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등이다. 위 4가지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은 고용보험법령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나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은 고용보험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4조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5처분의 원인이 된 부정수급행위는 2007. 12. 20, 2008. 2. 18, 2008. 4. 23, 2008. 7. 15. 각각 발생하였으므로 제5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가 된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 및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일체의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훈련비용이 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훈련비용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참조).

또한, 개정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명령의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 전체에 대한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부정수급행위는 2008. 12. 31.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2008. 12. 31. 이후 지급받은 정상수급액이 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 훈련비용은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령이라 할 것이고 다만 훈련비용 부정수급처분 중 추가징수처분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한다고 할 것이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개별 부정수급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1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만일 이와 달리 행정청이 여러 개의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고도 최대 1년 동안만 지급제한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부정수급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여야 할지 모호하게 되며, 적발된 부정수급행위의 수가 많을수록 부정수급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부당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2009. 3. 17.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비록 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지급제한처분의 기산점을 그 제한처분일이라고 규정하여 2009. 4. 1. 이후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처분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6처분의 원인이 된 훈련비용 부정수급행위가 있었던 2009. 3. 17. 시행되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지급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은 훈련비용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은 훈련비용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동 훈련비용의 지급 및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등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나, 개정 「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의 지급제한규정의 취지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령상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의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은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4처분과 제6처분은 위법·부당하나 나머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398만 8,480원의 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제4처분과 제6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현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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