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중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직중이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 본 문 】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12. 청구인에게 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2010. 1. 1.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고용보장 연령인 58세에 도달하기 전인 2010. 9. 13.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2. 청구인들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급여가 감소됨에 따라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급여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이미 근로하여 기 발생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년보장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의 결격요건이 아니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정년까지의 고용보장 이전에는 보전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사업주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가 사업장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있어 근로자의 불이익(임금삭감)을 고용보장으로 보상하여 사업주와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간에 상호 불평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반드시 고용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고용보장연령 이전에 퇴사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45조제1항제7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50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6. 22. ○○○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근무하던 이 사건 업체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업체로서, 개업연월일은 2001. 6. 2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업체의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47조의 2(임금피크제) 직원이 정년예정일로부터 5년 전에 달한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퇴직금지급사유) ①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면직

2. 징계해임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상무보로 선임된 경우와 상무보가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5. 기간제직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6. 임금피크제로 인해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지급 이전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세부사항) 직원의 보수, 임금피크제 및 퇴직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 이 사건 업체의 보수규정에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제20조(임금피크제) ①적용대상은 경영지원직군으로서 정년예정일 5년 전인 53세에 달한 직원으로 한다.

②임금피크제에 따른 보수감액 적용은 직전년도의 연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간은 최초 임금피크 적용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③연령별 지급비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임금이 기준금액이하인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은 부회장이 따로 정한다

- 별표 4 -

 임금피크제 보수 지급율

연령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정년 잔여연수

5년

4년

3년

2년

1년

비율

90%

80%

70%

60%

50%

 

제37조(희망퇴직금) 인사규정에 의한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희망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부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에 따르면, ○○○과 △△△는 2010년 1~3분기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하였고 □□□는 2010년 2분기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은 806만 6,290원(1~3분기), △△△는 1,166만 2,240원(1~3분기), □□□는 294만 4,410원(2분기)이 삭감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작성일자 미상의 ‘2010년 9월 희망퇴직자 퇴직급여 지급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0. 9. 13.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1955. 10. 1.생)와 △△△(1955. 8. 5.생)은 4,221만 8,750원을, ○○○(1955. 3. 3.생)는 2,972만 9,066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각각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0. 11. 12. 청구인들이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여 당초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58세까지의 고용보장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노동청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세부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일정 요건 구비시 반드시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주 자의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인들이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2010.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들의 2011. 1. 4.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고용보장 연령인 58세에 도달하기 전인 2010. 9. 13.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권고성 명예퇴직)’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56세 이상까지(2008년 이후부터)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데,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에게 54세를 초과하는 때부터 6년 동안 지급하는바,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미 근로하여 기 발생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년보장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의 결격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려면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정년 전에 명예퇴직의 형태로 퇴직하여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정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기업은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자는 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이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업체로부터 3,000~4,000만원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여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삭감된 임금보다 많은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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