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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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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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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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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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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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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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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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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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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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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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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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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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