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271 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270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
269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268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7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영 개별요율이 인하 조정된다
266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65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도중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264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263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262 벌크시멘트를 저장하였다가 포장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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