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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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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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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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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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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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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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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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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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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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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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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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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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