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
|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
211 |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0 |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
209 |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8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
207 |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근로
|
206 |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205 |
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
204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는 것
|
203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
202 |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