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타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본 문 】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9. 8. 근로자1(이○○)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1(이○○)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근로자(신청인)

이○○(이하 ‘근로자1’ 또는 ‘이○○’이라 한다)은 1988. 7. 7. 신청 외 한국○○공사에 입사하여 2001. 4월경 위 한국○○발전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되면서 고용승계되어 ○○○○발전본부 총무부에 근무하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청평양수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에서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6. 9. 8.(이하 징계일자 동일)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0. 27.(이하 재심일자 동일) 징계 재심에서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자이고, 김○○(이하 ‘근로자2’ 또는 ‘김○○’이라 한다)은 1989. 11. 27. 위와 같이 입사하여 동 본부 기획감사과에서 근무하며 동지부에서 전본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김○○(이하 ‘근로자3’ 또는 ‘김○○’이라 한다)은 1995. 3. 6, 김○○(이하 ‘근로자4’ 또는 ‘김○○’이라 한다)은 1996. 12. 18, 김○○(이하 ‘근로자5’ 또는 ‘김○○’이라 한다)은 1995. 2. 27. 위와 같이 각 입사하여 동 본부 기전부에 근무하며 동지부에서 평조합원으로 활동하다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재심에서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자들이며, 구○○(이하 ‘근로자6’ 또는 ‘구○○’이라 한다)은 1992. 3. 2, 김○○(이하 ‘근로자7’ 또는 ‘김○○’이라 한다)은 1990. 2. 19, 양○○이하 ‘근로자8’ 또는 ‘양○○’이라 한다)은 1989. 9. 18, 김○○(이하 ‘근로자9’ 또는 ‘김○○’라 한다)는 1976. 1. 26. 위와 같이 각 입사하여 김○○(동 본부 기획감사과 근무)외 나머지는 동 본부 기전부에 근무하며 동 지부에서 양○○은 본부선관위직으로 그 외 나머지는 평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각 ‘경고’ 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사용자(피신청인)

한국○○발전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발전’라 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의하여 2001. 4. 2. 신청 외 한국○○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자회사로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발전처 등 7개 사업소에서 1,8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생산 및 공급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한 5개 발전회사(한국○○발전주식회사, 한국○○발전주식회사, 한국○○발전주식회사, 한국○○발전주식회사, 한국○○발전주식회사, 이하 ‘발전5사’라 한다)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과 단체교섭 등의 노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3달에 한번씩 주관사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관사의 행위는 발전5사를 구속하며 취업규칙도 개별 회사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전5사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발전노조는 2006. 4월부터 약 두 달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 6.초경에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프로그램 철폐, 인원충원을 통한 교대근무 및 주 5일제 시행, 부족인력 충원,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임·단협 핵심요구안으로 확정한 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 2006. 6. 13.부터 같은 해 7. 11.까지 2회의 본 교섭, 4회의 실무교섭 등 6차례의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다.[2006년도 발전노조 임단협 요구안, 2006년도 단체교섭 회의록]

 

다. 발전노조는 2006. 7. 4. 당시 발전5사의 노사업무 주관사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게 같은 달 12. 13:00 위원장이 지정한 지정장소에서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 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니 당일 교대 근무조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은 허용할 수 없음을 회신 받았고, 같은 달 6.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임·단투의 방향을 결정하는 7개 권역별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총회시 각 권역별로 임시총회의장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같은 달 7일과 10일(권역별 총회계획서에 수도권은 장소는 서울로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장소는 미정임), 같은 달. 11일 각 임시총회 참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주관사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총회를 인정한 전례가 없고 하절기 전력수요 성수기로서 수급 비상사태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기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달 7일과 11일 청평양수지부 및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에서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시총회 개최 및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같은 달 11일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받았다.[권역별 임시총회 협조요청 문서, 노동조합총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임시총회 의장권한 위임 문서]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이라 한다)은 2006. 7. 6.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가맹노조 위원장들에게 2006. 7. 11.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집중총력 투쟁을 결정하였으니 확정된 투쟁 일정과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널리 공지하고 조직해 줄 것을 통보한 바, 그 일정은 2006. 7. 11. 15:00 서울역에서 본 대회 개최 후 광화문으로 행진, 19:30 세종문화회관 인도 앞에서 투쟁문화제, 같은 달 12일 11:30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 14:00 서울역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 16:00 서울시청 앞에서 FTA 범국민운동본부 집회, 같은 달 13일 14:00 각 지역별로 집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공공연맹 7월 11일~13일 주요 투쟁일정 공지 문서]

 

마. 발전노조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임시총회 협조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2006. 7. 10. 담화문 및 쟁대위 속보 등을 통해 임시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것임을 알렸으며,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도 같은 달 6일 소식지를 통해 임시총회가 개최됨을 알리고, 같은 달 12일 13시부터 임시총회가 강행되어 ○○○○지부 소속 조합원 40여명 중 노조원 15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였고 이중 당일 근무조 11명(이 사건 근로자들 포함)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쟁대위 속보 1호, 담화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7. 12.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1명에 대해 2006. 7. 19.부터 같은 해 8. 2.까지 개별 감사문답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 7. 19. 발전노조는 임시총회 참석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일체 거부할 것을, 같은 해 7. 31. 전조합원에게 준법투쟁 할 것을 명령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중앙쟁대위 투쟁명령(3, 4호), 부당감사 중단 요청, 문답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7. 19. 징계대상자 11명에 대하여 급여를 감액 지급하였으며, 이 중 개별감사문답서를 작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인 2명을 제외한 9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2006. 8. 14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참하자, 7, 8차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같은 해 8. 25.과 같은 해 9. 6. 각 송부하였다.[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발전노조의 대응지침 및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개별감사문답서 작성 요구 및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두 차례(2006. 8. 24, 같은 달 30.) 연기한 후 2006. 9. 8. 이 사건 근로자1은 ‘감봉3월’을, 나머지 근로자들은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근로자6 내지 9에 대해서는 과거포상경력에 따라 ‘경고’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인사위원회 대응 지침,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장, 경고장]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5가 징계처분에 항고하여 2006. 10. 24. 10:00 본사 사업처 회의실에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같은 달 13. 통지하고 재심 징계일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불출석하자 초심징계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재심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재심징계처분장]

 

차. 이 사건과 관련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보수규정관리요령은 다음과 같이 같다.(해당항 이외는 내용생략)

 

[2004년도 단체협약]

제11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본부 및 지부위원장 포함)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시

3.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시

4. 노조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입후보자

5. 기타 노사가 협의로 정한 경우

제14조(조합전임자 등) ①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조합업무에 전임할 조합원(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13명으로 인정한다.

②회사는 한시적인 노조활동이 필요할 경우 노사협의로 근태를 협조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①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15조(회사업무외의 종사) 직원이 취업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외출허가)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외출부에 의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감액 1회의 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로 하되 감액총액은 감봉처분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평균임금은 보수규정에 따르며, 임금총액은 감봉처분일이 속하는 급여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급여총액 산정시 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난방보조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03. 7. 3 개정)

3.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임

[상벌규정]

제24조 (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7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제25조 (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 (경고) ①인사위원회의 심의 시에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경고처분할 때에는 경고장(별표 5)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경고대장(별표 5)에 등록한다.

③최근 경고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고횟수가 총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처리한다. (2006. 11. 30 개정)

제2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인사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 내용을 명확히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징계혐의자가 출석포기서 및 정당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창작하여야 한다.

제40조 (징계권자의 조치) ①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처분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경감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조 (징계의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견책과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승격 및 등급대우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승격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5직급 직원에의 승격 및 3직급대우자 선발시에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 (포상감경) ①재직기간 중 1등급 이상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수수, 횡령, 배임 및 공금을 유용한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1978. 11. 10 이후 받은 1등급포상 (2004. 3. 31 개정)

2. 재직기간 중에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④징계감경대상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할 때에는 감경한 후의 징계량으로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수규정관리요령]

제26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감액지급) ①근태계산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감액 지급한다.

징계의 구분 기준임금에 대한 감액률

경 고 2 회 10%

견 책 20%

감 봉 (1 ~ 3개월) 40%

감 봉 (4 ~ 6개월) 60%

정 직 불 지 급

 

②근태계산기간 중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중징계 하나만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구제신청의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2006. 9. 8. 초심징계처분(감봉3월, 견책) 및 경고가 부당 징계이고 동시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 6.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신청인)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는 단순히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하나인 임시총회 참석에 따른 근무지 이탈인데, 비록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이라 할지라도 임시총회는 노동조합활동 중 중요한 활동으로 이에 대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가사 징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1과 다른 근로자들 간의 징계양정에 있어 지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둔 것은 징계사유에도 없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것으로 부당하고,

 

나. 단체협약 체결, 임시 총회의 개최 및 참석여부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시총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불이익 취급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피신청인)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6. 7. 12. 개최된 임시총회는 단체협약상에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해 온 관행도 없으며, 미리 근태협조를 불허하였음에도 참석을 강행하여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임시총회 참여 근로자 중 포상감경, 개별문답서 작성 협조 및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및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바, 이를 수용치 아니하고 불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잘못이 크며, 이 사건 근로자1은 지부위원장으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개별 감사문답서 거부를 주도한 사항으로 인하여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근로자2 내지 5는 견책 처분을, 근로자6 내지 9는 포상경력을 감안하여 견책처분에서 경고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서 징계 양정면에서 정당하며, 경고처분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가 아니므로 기타 징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나. 이 사건 징계 등은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행해진 임시총회에 참석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경고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당해 징계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조사·심문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경고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경고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징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에 징계처분을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정하고 있고, 보수규정관리요령 제26조(징계처분자에 대한 감액지급)에 근태계산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감액 지급함에 있어 경고2회는 10%, 견책은 20%, 감봉(1~3개월)은 40%, 감봉(4~6개월)은 60%, 정직은 불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벌규정 제26조(경고)에 경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시에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행하는 것으로 최근 경고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고횟수가 총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그러한 경고가 누적될 경우 장래에 일정액의 금품을 감액 지급받고 견책에 이를 수 있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고1회 처분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 경고는 통상의 경고와는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3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비위행위를 사유로 당초 견책처분에서 포상 실적을 감안하여 경고로 감경조치한 것이므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견책’과 다름없는 징계성이 짙은 조치라 보여지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정당한 권역별 임시총회에 참여한 사실 이외에는 특별히 징계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총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처분을 위한 개별문답서 작성을 거부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경고 또는 견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6. 7. 12. 근무시간 중에 개최한 권역별 임시총회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범위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 6.초경에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프로그램 철폐, 인원충원을 통한 교대근무 및 주 5일제 시행, 부족인력 충원,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임·단협 핵심요구안으로 확정한 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 2006. 6. 13.부터 같은 해 7. 11.까지 2차례의 본 교섭, 4차례의 실무교섭 등 총 6회의 교섭으로 어느 정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온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6. 7. 4. 발전 5사의 노사업무 주관사인 한국○○발전 주식회사에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건으로 권역별 임시총회를 근무시간 중인 같은 달 12. 13:00에 개최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개최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2006. 7. 6. 권역별 임시총회시 의장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면서 임시총회 개최목적을 같은 해 6월 초경 이미 확정하였던 임·단협 핵심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임·단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2006. 7. 10. 발전 5사 노사업무 주관사인 한국남동발전에 총회개최 협조 요청을 하면서 첨부한 권역별 총회개최계획서에도 그러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그 권역별 임시총회일인 2006. 7. 12.은 1년 중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총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비상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그 날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이 집중총력 투쟁을 위해 가맹노조 위원장들에게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널리 공지하고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한 날이며 그 날 공공연맹 일정은 11:30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 14:00 서울역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 16:00 서울시청 앞에서 FTA 범국민운동본부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쟁대위 속보의 내용 등으로 보더라도 권역별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는 FTA 반대집회 참석이 주목적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점, 한편 그 권역별 임시총회는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에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거듭된 총회개최 요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권역별 임시총회를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왔으며 이를 허용해 왔다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권역별 임시총회는 그 개최 목적, 장소, 시기 등에 비추어 근무시간 중에 긴급히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또한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관행 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권역별 임시총회에 참가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조합 활동보장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제14조(조합전임자등)에서 정한 조합업무에 전임할 조합원인 전임자 13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정당한 조합 활동보장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역별 임시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되므로써 그러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징계사유)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업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조임에도 권역별 임시총회에 참석한 해당자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개별문답서 작성에 순순히 응하고(근로자를 징계하기에 앞서 그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문답서를 작성하여 비위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신청 외 2명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시간분 임금을 공제하고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고,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3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 징계 처분(감봉, 견책, 경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근로자1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인 견책이나 경고가 인사고과 등에 있어서 약간의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라는 점, 또한 누구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권역별 임시총회를 주도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대하여는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서 그 교섭기간 중에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을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 활동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근무시간 중에 권역별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그러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문답서 작성에 응하지 아니하고 3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아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이나 경고의 징계를 한 것을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근로자1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1이 발전노조 ○○○○지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무지이탈 및 개별 감사 문답서 작성 거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중한 ‘감봉3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근로자1이 지부장이기는 하지만 전임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특히 2006. 7. 12. 임시총회에 참여한 조합원 및 징계·감액대상 인원의 수와 비율, 감액 금액이 타지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1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볼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처분장 등의 자료에 적시한 징계사유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양정 사유에 대하여 단지 지부장 지위에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 특별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로 타 근로자와는 달리 처분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중하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참조)할 것인 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사실상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경고 또는 견책처분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1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위원장 이상준, 조용호, 허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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