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 본 문 】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 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용자1은 근로자 유○○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근로자 유○○의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9.19. 판정 2006부해754)

신청인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사용자2가 근로자 유○○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라.

2.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사용자2는 근로자 유○○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5. 12. 12. ○○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6. 2. 2.부터 동 회사 개성공단 내 현지공장인 ○○기업주식회사 개성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6. 7. 15. 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기업주식회사(이하 ‘사용자1’ 또는 ‘○○기업’이라 한다)은 1994. 4. 6. 설립되어 강서구 등촌동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봉제의류 제조업 등을 행하는 자이고, ○○기업주식회사 개성(이하 ‘사용자2’ 또는 ‘○○기업(주)개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용자1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공장으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의류 임가공업을 행하고 있으며, 2005. 7. 6.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하였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1은 2004.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2005. 4월 공장을 착공한 후 같은 해 12월 개성공장을 준공하여 북한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노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기업(주) 종업원 명단 및 작업반별 인원현황, 통행차량 보고서, 방문인원 명단, ○○기업 회사소개 및 조직도, 노 제20호증 개성공업지구 내선번호, 사 제2호증 및 제3호증 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12. 10. ○○기업에서 대표이사 문○○과 상무 문○○, 부장 김○○의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봉제실장으로 채용되어 이틀 후인 같은 해 12. 12.부터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06. 2. 1.부터는 ○○기업(주)개성에서 봉제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이래 급여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노 제22호증 입금지급내용 통장 사본〕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6. 19. 사직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자 같은 달 21일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제9호증 사직서〕

 

라. ○○기업(주)개성은 2006. 6. 30.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7. 1. 서울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3일 다시 개성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방문기간도 같은 해 9. 30까지 연장되었다.〔노 제18-1호증 통행출입확인서, 노 제18-2호증 방문확인서 및 방문기간 연장서〕

 

마. 2006. 7. 7. 이 사건 근로자와 완성실장 옥○○ 사이에 다툰 일이 있은 후인 같은 달 14일 ○○기업이 신청 외 강○○을 새로 개성공장의 봉제실장으로 파견하자 ○○기업(주)개성 법인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단절시켰다.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8.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기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 각하를 결정하고, ○○기업(주)개성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기각을 결정하여 결정문을 송달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해 10. 10.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가. ○○기업(주)개성은 ○○기업이 전액 출자하여 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공장으로 ○○기업에서 남측의 근로자를 관리자로 파견하여 북한측의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제 3공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기업임.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기업(주)개성의 봉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7. 7. 신청 외 옥○○ 완성실장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부리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인데 같은 해 7. 14.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같은 해 6. 21.자 사직서는 사용자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여 철회된 것임에도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임.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12. 12. ○○기업(주)개성에 봉제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7. 15. 퇴사한 자로서 ○○기업(주)개성은 북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한 ○○기업과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기업(주)개성임.

나.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기업(주)개성에 2006. 6. 21.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의사가 철회된 바가 없으므로 같은 해 7. 15. 정상적으로 사직처리된 것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 처리한 것이지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님.

 

3. 판 단

이 사건 양 당사자와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기업인지 ○○기업(주)개성인지 여부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인지 근로자가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기업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기업(주)개성이 북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한 법인으로 ○○기업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업(주)개성에 채용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기업이 아니고 ○○기업(주)개성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은 2004. 6월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2005. 4월 공장을 착공한 후 같은 해 12월 개성공장을 준공하여 북한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고 있으며, ○○기업(주)개성은 단지 북한 내에서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등록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하였을 뿐 ○○기업의 현지공장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 사건 사용자1의 조직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05. 12. 12. ○○기업 대표이사 문○○과 상무 문○○, 부장 김○○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어 2006. 2. 1. 개성공장으로 파견되기 전까지 ○○기업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봉제실장으로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기업(주)개성의 대표자인 문○○도 ○○기업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기업(주)개성에도 ○○기업의 대표이사 회장실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대표이사가 직접 왕래하면서 공장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해 왔음이 ○○기업 개성공장 회장실 내선번호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기업의 개성공단 현지공장에 파견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기업(주)개성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직서는 사용자의 만류로 이미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6. 2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한 같은 해 6. 30.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7. 1. 서울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3일 다시 개성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방문기간도 같은 해 9. 30.까지로 연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없던 일로 하기로 하여 이를 철회하였음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사용자2는 초심지노위 진술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처리를 24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처리한 이유를 묻자 업무가 바빠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를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는 2006. 7. 14.까지도 근로자의 사직서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새로운 봉제실장이 부임해 오자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를 사직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7. 7. 이 사건 근로자가 완성실장 옥○○과 다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봉제실장을 채용하고 부임시기에 맞추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고 이미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정당화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해고사유나 절차가 모두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기업(주)개성은 ○○기업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사업을 위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등록만 하였을 뿐 ○○기업의 현지공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기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직처리는 이미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안영수, 하경효, 이철수, 담당 심사관 김병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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