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본 문 】

사건 : 06-054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7. 01. 29 의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 2000. 8. 1.부터 텔레마케팅 관련 사업을 수행(고용․산재보험 미가입)

- 청구인, 2005. 7경 000회사로부터 텔레마케팅 관련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요구받자, 2005.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피청구인, 2005. 8. 9. 보험료징수법상 소급징수가 가능한 시점인 2002. 1. 1.을 고용․산재보험 가입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처리

-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잡급대장 등의 서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 12월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5. 12. 31. 23:00경 청구인 집으로 찾아가 2002년도분 고용․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교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함)

- 동 통지서에는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217,19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9,083,170원을 붙임의 납입고지서로 2006. 1. 16.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납입고지서는 첨부되지 않음

- 청구인, 2006. 1. 24. 납부기한이 2006. 1. 27.로 기재되어 있는 납입고지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

 

2. 사건의 쟁점

-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하루 전인 2005. 12. 30. 2002년도 분이 소멸시효로 납입 제외되었다는 말로 청구인을 현혹한 후 시효완성 1시간 전인 2005. 12. 31. 밤 11시경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주고 청구인 사인을 받아 갔는바, 피청구인이 2005. 12. 31. 23시경 납입고지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는 복사본이었고, 동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라고 되어 있을 뿐 납입고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납입고지요건이 미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2. 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조사징수통지서에는 2002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근거법령,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는바, 동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도 피청구인의 납입통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고, 이 건 처분 당시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6. 1. 24. 청구인이 납입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동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납입고지서는 첨부되지 않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적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납부서․영수증 및 납입고지 내역이 포함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험료납입이 곤란하고, 납부기한도 납입고지서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인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또한, 피청구인이 2006. 1. 24.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당초 고지한 날과 전혀 다른 2006. 1. 27.로써 2005. 12. 31.에 조사징수통지서로 행한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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