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부당노

【 본 문 】

* 사 건 / 2006.11.7 선고, 중노위 2006부해401·2006부노104 병합

* 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

* 재심피신청인 / 1. 황○○, 2.○○○○노동조합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노위 2006.3.22. 판정 2006부해82, 부노10,부노13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2.1. 근로자 황○○에 대하여 한 전보는 부당전보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6.1.1. 승진, 승급시 조합원을 차별하고 같은 해 2.1. 황○○을 마산영업소로 전보 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황○○에게 행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황○○을 전보하고 2006.1.1. 승진ㆍ승급 시 조합원을 차별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와 사과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가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전보 인정, 전보발령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 및 명령을 구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근로자 황○○(이하 ‘이사건 근로자’ 또는 ‘황○○’이라 한다)은 2004.10.14 입사하여 안양공장기술개발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2.1. 마산영업소로 전보된 자이고,

 

나.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고용된 근로자 1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고 위원장은 이○○이며,

 

다.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주)○○○○’라 한다.)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01.8.30. 사장 명의로 노동조합설립위원회에 보낸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첫째, 기존 노사협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틀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일반 노사협의회의 운영방식을 초월하여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 임원진을 향후 구성하는 노사협의회의 노측대표로 선임(구성될 인원범위 내에서)하고, 아울러 금번 행동에 참가한 전원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붙임과 더불어 신분을 보장하고자 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01.8.31. 체결한 노사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 되어 있고, 당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산하였다.

 

《노사합의문》

(주)○○○○ 노사양측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I. 합의내용

1.~6, 8(생 략)

7. 지방근무 방법

1) 지방근무 명령시 대상자의 기간 및 기타사항을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2) 지역연고의 사원을 모집하여 1~2년간 교육 후 배치를 검토한다.

2) Ⅱ.(생 략)

3) Ⅲ. 현재의 노동조합은 설립을 취하하며 노사협의회로 전환하여 사측과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다. 2005.4.27. ○○○○노동조합 설립 당시에는 가입 대상근로자 36명중 32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관리직 간부직원들이 노조원을 만나 면담한 이후 2006.1.31.까지 21명의 근로자가 탈퇴하였고 심문회의일 현재 노동조합원은 15명이다.[○○○○노동조합 인원현황]

 

라. 이 사건 사용자와 황○○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3. 기타 가. 본인은 인사 관련사항, 특히, 부문간 이동(영업부문, 기술부문 및 지방근무)에 대한 사항은 인사명령에 따르도록 하겠으며, 이에 불응할 시 본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사제10호증, 2004.10.25. 근로계약서]

 

마. 이 사건 사용자가 2006.1.1.부로 시행한 윤○○차장 등 근로자에 대한 승진ㆍ승급인사를 보면, 승진자대상자에는 조합원이 5명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합원 중 강○○ 1명에 대해서만 승진을 시켰고, 노동조합 위원장 이○○, 산업안전위원 김○○, 사무장 황○○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모두 승급호봉 1호봉을 부여하였으며, 조합원의 경우 2005년도 이전 년 평균 승급호봉보다 많게 승급호봉을 부여한 자는 없고 7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낮게 호봉승급을 부여하였고, 2006년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평균호봉승급차이를 비교해 보면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는 호봉승급 부여 시 4호봉 승급 8명, 3호봉 승급 20명, 2호봉 승급 14명, 1호봉 승급 10명으로 평균 2.5호봉의 승급호봉을 부여하였으나 조합원 15명에 대한 호봉승급은 4호봉 승급 없음, 3호봉 승급 2명, 2호봉 승급 5명, 1호봉 승급 6명, 호봉승급 제외자 2명으로 호봉승급대상 조합원 13명에 대해 평균 1.69호봉의 승급호봉을 부여하였다.[노제7호증, DAC 제2005-028 2005.12.31. 인사발령장]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06.2.1.부로 황○○을 안양공장 기술개발실에서 마산영업소로, 나머지 허○ 등 4명에 대해서 각각 부서이동 인사명령을 하였다.[노제8호증, 인사명령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마산영업소 발령 시 적임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희망자가 없어서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고 이 사건 황○○을 지명하여 발령하였으며, 발령 시 이 사건 근로자 황○○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 주기는 지방의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이고 경인지역은 3년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황○○을 마산영업소로 전보하기 전까지는 마산영업소에는 전착기술부 김○○ 차장, 김○○ 과장 등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안양공장의 차량조색업무와 마산영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착업무 및 거래처 A/S 업무는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측 관리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이야기 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회사의 암묵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카. 이 사건 신청외 근로자 허○은 마산영업소로 전보발령 받은 직원이 아니고 마산영업소에서 신규채용한 직원이란 사실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영남지점 창고부지가 심문회의일인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물색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파.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당시 노동조합 사무장의 직위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였고,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에 있었다.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사건 사용자의 2006.1.1자 승진·승급 발령 시 조합원들을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2006.1.2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황○○, 노동조합은 이사건 사용자가 황○○에 대하여 행한 2006.2.1. 마산영업소로의 부서이동 인사명령에 대하여 같은 해 2.3. 부당전직(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제출함

 

나. 초심지노위는 2006.3.22. 이 사건 황○○에 대한 전보 및 승진·승급 시 조합원을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함

※ 초심 판정요지

가. 부당전보발령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개발실 자동차색상 조색담당을 영업소 전착담당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한 발령으로 볼 수 없으며, 2001년 노·사간 합의사항인 지방근무 명령시 대상자의 기간 및 기타사항을 사전협의 후 시행하지 않고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인사를 행하여 왔으며, 전보대상자 중 지방에 있는 공장 및 영업소 등에 현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퇴사한 직원이 2명(김○○, 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전보의 기준이나 원칙,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2006년 하반기 ○○자동차 납품을 위한 마산영업소와 울산영업소를 통합하여 영남지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안양공장에서 마산영업소로 전보하여야 할 인사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거에는 마산영업소로 전보된 근로자들은 업무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과장급이상으로 평직원이 전보된 사례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소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전보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부부간 맞벌이로 인해 마산으로 이주가 어려워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황○○을 마산영업소로 전보함에 있어 사전에 황○○의 동의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의 신의착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01.8.31. 당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하하고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로 전환하여 사측과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구제신청 사건이 제기되기 전에도 노조활동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5.4.27. 설립 당시 전체 근로자가 70여명 중 노조원이 32명이였으나 그 이후 심문기일 현재는 조합원이 15명으로 조직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5. 5월 노조설립 직후에 신○○ 과장 등이 조합원 한○○에게 노사협의회가 회사를 안정시킨 점을 피력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2006.1.1. 정기인사시 승진 대상자 19명 중에 조합원이 5명이고 이들 조합원이 비조합원 보다 경력사항에서 우수한 자가 있음에도 조합원 1명, 비조합원 8명을 승진시킨 것으로 보아 승진에 있어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을 두고 있는 점, 2006.1.1. 호봉승급에 있어 노동조합 위원장 이○○, 김○○, 황○○등은 1호봉만 승급된 점,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첫 단체교섭을 하는 기간 중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노조에서 단체교섭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인 이 사건 근로자를 2006.2.1.자로 안양공장에서 마산 영영업소로 전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단체교섭 등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자 승진, 승급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전보조치를 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및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며 단체협상의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인 입사한지 1년 4개월된 기술직 황○○을 사전 협의도 없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마산영업소 영업직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원들과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하며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조합원 32명 중 21명을 탈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부당노동행위이며, 2006.1.1. 정기인사시 진급대상자 중 조합원들은 거의 진급시키지 않고 노동조합 탈퇴자 및 비조합원 진급대상자들에게 노동조합에 반대한 공적으로 무더기로 진급을 시킨 것은 노동조합을 무력화 및 해체를 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사용자(재심신청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황○○을 마산영업소로 발령한 것은 순환보직의 인사정책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노동조합원이 현재 15명으로 감소한 것은 노동조합가입 의사가 없지만 유니온 숍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이 탈퇴한 것이지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여 조합 탈퇴를 강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호봉승급과 승진의 기준은 근속년수와 재직년수가 아닌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히 승진승급은 단순한 근속년수와 호봉이 아닌 능력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3.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황○○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둘째, 황○○의 전보 발령 및 조합원에 대한 승진·승급을 함에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그러므로 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참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기술개발실 자동차색상조색(배합)담당에서 마산 영업소 영업업무담당자로 전보 발령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한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안양공장의 기술개발실에서 자동차색상조색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황○○을 2006.2.1.자로 마산영업소 영업업무담당자로 전보발령하기 전까지는 자동차 전착도료업무와 관련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마산영업소의 특성상 마산영업소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는 모두 전착기술부의 차장이나 과장 등 전착기술업무에 경험이 많은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신규직원을 마산영업소로 전보한 관행이 없고(이사건 사용자는 신규직원 허○이 마산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은 마산영업소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지 전보 발령된 직원은 아님)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전보 전까지 수성도료개발과 자동차색상 조색(배합)업무를 담당했을 뿐 전착도료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어 마산영업소에 근무할 적격자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다가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6명(심문회의에 참석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모두 입사경력이 오래되어 기술업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경력이 1년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기술업무와 영업업무 사이의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기술업무와 영업업무사이에 순환 전보함으로서 다기능 보유자로 육성(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인사정책 또는 인사방침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마산영업소로 전보한 것이라고는 하나 기술업무 근로자 중 마산영업소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를 마산영업소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보통 인사주기는 지방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 경인지역은 3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인지역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 한 이 사건 근로자를 지방으로 전보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마산 영업소로 전보한 이유의 하나로 현대자동차 등에도 새로이 납품할 것에 대비하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신설할 영남지점(마산영업소와 울산영업소 통합 등)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심문회의 개최일 현재까지 영남지점 부지선정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전보발령의 시기가 조직개편시기보다 5개월 이상 앞당겨 이루어진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마산영업소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업무 능률의 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를 마산영업소로 전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마산영업소로 전보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01년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지방근무 명령 시 대상자의 기간 및 기타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보의 기준이나 원칙,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신혼부부로서 맞벌이로 인해 마산으로 이주하기 어려워 전보로 인한 생활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마산영업소로 전보함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적임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지방근무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산영업소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지명하여 전보 발령하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마산 영업소 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생활상 불이익이 큰 마산영업소로 전보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06.1.1. 근로자에 대한 승진ㆍ승급을 실시하면서 조합원을 불이익 취급하고 2006.2.1. 이 사건 근로자를 본사 기술부에서 마산영업소로 전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각각 설립목적과 그 기능이 달라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설립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요건(근로자수 30인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2001.8.30. 노동조합설립위원회에 “기존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에 준하는 기관으로 운영하고 당시의 노동조합 임원을 새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로 선임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안 문서를 사장명의로 통보하면서 같은 해 8.31. 당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하하는 대신에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로 전환토록 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노동조합의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 점, 2005.4.27.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당시에는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전체 근로자 70여 명 중 32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노동조합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탈퇴하기 시작하여 심문회의일 현재는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노동조합 조직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바, 이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팀장 등 관리직 임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이야기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는 하나 팀장 등 관리직 임직원은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보여지며, 2006.1.1. 이 사건 사용자가 승진ㆍ승급인사를 함에 있어 대리에서 과장 승진 대상자 중 근속년수와 현 직급 재직년수가 많고 호봉이 높아 2005년 이전까지의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조합원 김○○과 이○○을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비조합원으로서 이 들보다 근속년수와 현 직급 재직년수가 적고 인사호봉도 낮은 김○○과 허○은 승진시키고, 사원에서 대리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면서도 근속년수와 호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원(이○○과 이○○)은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에 비조합원으로서 이들보다 근속년수와 호봉이 적은 권○○을 승진시켰으며(인사고과가 좋은 근로자에 대해 더 많은 호봉을 부여하되 매년 부여하는 승급호봉의 최고 상한과 하한을 5호봉과 1호봉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인사제도를 고려할 때 2006.1.1.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더라도 호봉이 낮은 비조합원을 호봉이 높은 조합원보다 우선 승진시킨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1. 근로자에 대한 승급호봉을 책정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부 3인에 대해서는 모두 가장 낮은 1호봉 승급대상자로 정하고 조합원의 경우 2005년도 이전 년 평균 승급호봉보다 많게 승급호봉을 부여한 자는 없이 모든 조합원에 대해 년 평균 승급호봉과 같거나 낮게 승급호봉을 부여하였으며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근로자에 대해서는 호봉승급 부여 시 4호봉 승급 8명, 3호봉 승급 20명, 2호봉 승급 14명, 1호봉 승급 10명으로 평균 2.5호봉(조합원을 제외한 비조합원 39명의 평균 승급호봉은 2.77호봉)의 승급호봉을 부여한 반면에 조합원 15명에 대해서는 4호봉 승급 없음, 3호봉 승급 2명, 2호봉 승급 5명, 1호봉 승급 6명, 호봉승급 제외자 2명으로 호봉승급대상 조합원 13명에 대해 평균 1.69호봉의 호봉 승급을 부여하는 등 조합원과 비조합원사이의 2006년도 평균승급호봉 차이를 둔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 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 98.12.23. 선고 97누1803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전보발령의 시기가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던 시기이며 전보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노동조합의 주요업무를 맡고 있어 전보 시 노조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점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보면 이사건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 행하여진 인사 명령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있는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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