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의한

【 본 문 】

 

 

원처분기관이 2006.1.3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6.1.3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종합건축(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2.28 건설현장에서 드럼통 위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전박부 찰과상, 경추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를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06.1.12 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진료기록 및 MRI 필름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2005.9.13 촬영한 경추부 MRI상에는 경추부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소견이 있으나, 재해발생 직후 촬영한 2005.4.20 MRI상에는 상기 부위에 추간판 탈출소견이 없고, 재해발생 후 작성된 의무기록지 등에도 추간판 탈출을 의심할 만한 증세의 기록이 없는 점을 볼 때,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경추부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05.4.20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고 최초 요양 당시 입원한 ○○정형외과의 의무기록지에도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치료기록이 확인되며 이번 재해로 인한 외상성 충격으로 기존증을 더욱 빨리 악화시켰을 것이고 추락시도 거꾸로 떨어졌으므로 경추부를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이 승인상병 또는 당초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6.5.26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추가상병신청서 사본(2006.1.12 청구인)

3. 추가상병불승인결정통보 사본(2006.1.31 원처분기관)

4. 진단서 및 외래기록 사본(2005.4.25 ○○병원)

5. 특진소견서(2005.11.30 ××병원)

6. 산재특진소견서(2005.6.14 □□병원)

7. 진료챠트 사본(○○정형외과의원)

8.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사본

9. 심사결정서 사본(2006.4.7 심사기관)

10.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서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규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청구인의 추가상병 신청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2.28 건설현장에서 1.5m 높이의 드럼통 위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전박부 찰과상’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05.9.5 상병명 ‘경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 요양 중 2006.1.12 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신청하였음이 원처분기관의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추가상병신청서상 △△정형외과의원 주치의는 “청구인은 경추부에 호전이 늦은바 2005.10.25, 11.9, 11.22, 11.30 4일간 ××병원에서 특진검사(MRI)에서 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추가병명 상신함”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2005.9.13 촬영한 경부추 MRI상에서는 상기부위에 추간판탈출이 없고 의무기록지 등에도 추간판탈출을 의심할 만한 증세의 기록이 없는 만큼 상기의 추간판탈출은 재해와는 관계없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의 자문의 3인은 “2005.4월 경추부 MRI상 제5-6번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돌출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음영을 가진 추간판 및 척추불안정성이 동반되어 있으며 급성 외상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될 만한 주위 연부조직의 변화나 골절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를 짓기가 매우 어려우며 요양중 재촬영한 2005.11월 MRI상 추간판탈출의 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제공된 2005.4.20 촬영 경추부 MRI상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음영증강 소견을 동반한 경추 5-6간 추간판팽윤 소견이 보이며 2005.11.9 시행한 MRI상 경추 5-6간 팽윤이 악화되어 추간판외륜 밖으로 돌출된 소견이 보이는 상태로 재해와 연관된 급성추간판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기존에 존재한 추간판 팽윤이 재해와 무관한 자연발생적 퇴행성 경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 및 “2005.11.9 촬영한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 및 뚜렷한 탈출소견을 볼 수 있으며 재해 후(2005.4.20) 촬영한 MRI 소견상에서는 추간판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이들 소견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추간판탈출 소견은 퇴행성 변성으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은 연세대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주치의의 “경부 및 견관절 부동통으로 내원하였으며 경부 MRI 소견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 소견과 좌측 제1-2수지 사이의 감각 저하가 나타나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제5-6경추간 전방감압 및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2005.11.30일자 특진소견서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경추부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05.4.20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고 최초 요양 당시 입원한 ○○정형외과의 의무기록지에도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치료기록이 확인되며 이번 재해로 인한 외상성 충격으로 기존증을 더욱 빨리 악화시켰을 것이고 추락시도 거꾸로 떨어졌으므로 경추부를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원처분기관에서는 2005.9.13 촬영한 경추부 MRI상에는 경부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소견이 있으나, 재해발생 직후 촬영한 2005.4.20 MRI상에는 상기 부위에 추간판 탈출소견이 없고, 재해발생 후 작성된 의무기록지 등에도 추간판 탈출을 의심할 만한 증세의 기록이 없는 점을 볼 때,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처분하였다. 청구인의 재해경위상 추가신청 상병부위의 진단내역이 확인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MRI필름을 직접 확인한바, 제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특이소견을 보여 이는 재해로 인한 최초 요양승인 상병명 ‘경추부 염좌’ 등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상병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승인상병 또는 당초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충분하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질병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리하고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위원 김종효(위원장), 김국기, 김오섭, 김효신, 박정미, 신수식, 이석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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