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임금총액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정한것은

【 본 문 】

[사건 ] 06-055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2006. 8. 14. 의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확정 고용보험보험료 48,430,640원(가산금 포함)과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확정 산재보험보상보험료 15,675,780원(가산금 포함), 총 64,10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05년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조사함.

-청구인이 식대, 교통비, 상여금, 피복비, 무술훈련 및 퇴직금(이하 ‘이 건 복리후생비’라 함)을 보험료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도 내지 2004년도의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

2005. 12. 15.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 의 합계 총 6,410만 6,420원을 부과함.

 

2. 사건의 주요쟁점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식대, 교통비와 피복비, 무술훈련비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현장과 근로자마다 지급여부 및 방법이 달라 정기적․일률적 급여라고 할 수 없는 점, 상여금 또한 현장마다 차이를 두고 사업주가 호의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복리후생비는 노동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현장사업장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식대와 교통비는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경영성과 목표달성여부와 관련 없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피복 및 장구류 수령각서 등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근무복 및 장구류 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복지후생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보험료 징수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사업주의 확정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관련사실 조사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음.

 

-청구인은 50개가 넘는 다수의 현장사업장에 2천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관리하는 업체로서 근무장소가 유동적이고, 임금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칙이 없는 점,

-자료에 의하면 현장사업장별 또는 근로자별로 이 건 복리후생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현장별 급여대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청구인의 급여대장(4개 현장사업장), 근로계약서(근로자 4인) 등 청구인의 일부 현장사업장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고, 추가 입증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통상적으로 “식대․교통비․피복비 및 무술훈련비”는 실비변상 또는 복지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임금으로 보기 위하여는 이들 항목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들 항목의 지급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불로 지급받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 외에 퇴직금을 월차수당에 포함시키거나 기본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근거와 지급형태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별․항목별 지급근거와 지급현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이 건 복지후생비를 모두 임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피청구인이 사업장별․항목별로 지급근거 및 지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이 건 복지후생비 중 임금에 포함시킬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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