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 본 문 】

[사건] 06-0543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2006. 7. 24. 의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임금채권 확정부담금 포함) 및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임금채권 개산부담금 포함) 및 연체금 등 총 1,080,221,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990. 9. 1.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가입

○피청구인, 2005. 11. 29.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실태 조사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아래와 같이 재조정

 

 

사업장

본사

제2공장

(조선해양사업부)

제3공장

(발전사업부, 철탑사업부)

업종

기계기구제조업

(화학기계 제조)

선박건조 및 수리업

(선박블럭제조)

기계기구 제조업

(폐열회수처리장치, 철탑 제조)

산재보험성립일

1990. 9. 1.

1995. 1. 1.

1996. 1. 1.

※청구인 회사의 제2공장 내 13개의 협력업체는 개별적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보험료 납부해오고 있었음


○피청구인, 2005. 12. 20. 청구인 사업장 제2공장은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므로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임금총액을 청구인 회사 제2공장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및 연체금 등 총 10억8022만 1,250원 부과함

 

2. 사건의 주요쟁점

○청구인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사업관계가 도급관계로서 구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인지의 여부


○협력업체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개별적 산재보험관계를 아무 문제없이 유지해왔다면 피청구인은 기존의 보험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의 조사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 단위가 된 청구인 회사 제2공장에 대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제2공장 소속 근로자는 선박블럭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만 행하고 있어 청구인과 협력업체와의 사업관계는 도급이 아닌 일종의 위임 내지 위탁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바, 각각 독립적으로 선박부분품(선박블럭)을 가공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사업형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 회사의 협력업체들이 지금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해 왔고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반하는 점, 청구인 회사의 협력업체들은 지금까지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제2공장의 사업종류를 이와 다르게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하여 협력업체들을 일괄적용한 것은 잘못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제2공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로 재조정하였으므로(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이 되므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점,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업체가 납부해 온 보험료를 먼저 반환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선행 조치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주문자가 요구한 도면에 의하여 절단, 가공한 부재를 조립하여 선박블럭을 만들고 각 선발블럭을 조립하여 조선소의 도크에서 한 척의 선박을 제작하는 바, 청구인과 협력업체간 사업관계는 전형적인 도급관계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종전에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산재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제2공장에 적용된 사업의 종류가 기존 협력업체들의 사업종류와 다르게 된 것과 일반요율의 적용에 대한 부분은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협력업체의 산재보험료까지 부과한 정당한 처분이며, 협력업체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반환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 건 처분과 별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하도급 기본계약서 및 단가계약서에 의하면 협력업체는 청구인 회사에 선박블럭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고, 선박블럭은 청구인회사가 제공하는 사양서, 도면 등에 의하여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도급에 해당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순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아울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할 경우에는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하나의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하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원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회사와 그 협력업체는 수년간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여 왔었고, 이와 같이 청구인 회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도급에 따른 대가를 결정하여 왔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 면탈 등의 위법행위로 근로자의 보호나 산재보험관리에 지장을 준 바 없고, 실제로 피청구인도 이 건 처분을 할 때까지는 이러한 납부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2003.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에 대한 일괄적용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가 2005. 1. 1.부터 건설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청구인 회사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각각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된 점등을 고려할 때 이미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그 간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임.


○또한 청구인 회사 제2공장과 같이 내주 협력업체를 두고 선박블럭을 제조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계속적으로 내주 협력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달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 회사 제2공장에 대하여만 협력업체들의 산재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한 것은 법적용에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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