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191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배려치
190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189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188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187 좌슬관절의 운동장해에 동통장해가 파생된 관계에 있어 장해등급은 법시행규칙에 의거 이중 상위등급인 제12급제7
18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
185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중 상위 등급인 제8급제2호로
184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서
18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조정
182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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