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181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부당 전보로 판단된다.
180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해고라 할 수
179 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178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177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176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175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174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서 뒤늦게 이력서허위기재를
173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
17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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