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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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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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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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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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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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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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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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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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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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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후 동 장려금을 재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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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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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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