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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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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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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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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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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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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단체협약에 미달해 지급된 임금차액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만이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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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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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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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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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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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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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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