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

【 본 문 】

 

 

[ 사건 ] 09-14525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장

 

[ 주문 ] 피청구인이 2009. 5. 20. 청구인에게 한 79만 9,670원의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유 ]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교대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9. 4. 14. 팩스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팩스로 송부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했음. 청구인은 2009. 5. 11.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분 휴업수당지원금 79만 9,67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09. 5. 20.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2008년 12월 말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업실시에 관한 교육을 받을 당시 휴업계획신고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나, 휴업계획변경신고는 팩스로도 가능한 것으로 교육받았고, 2009. 4. 14. 16:23경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팩스송신현황서에 동 팩스가 피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실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이 2009. 4. 30. 청구인의 휴업계획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을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휴업계획대로라면 당일 강◇◇, 도◎◎, 문◍◍, 장■■는 휴업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출근하였으며, 나머지 휴업대상자 최◐◐, 김◉◉도 휴업계획일인 2009. 4. 29. 정상출근한 사실이 출근부 대조결과 확인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문서를 팩스로 송부할 경우 팩스사고로 인한 미접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팩스제출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사업장이 폭증함에 따라 2008년 12월 말경부터 계획변경신고에 한하여 팩스송부를 허용하였으며, 팩스송부시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음.

○ 또한 청구인은 2009. 4. 14. 16:23경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피청구인의 팩스 수신내역에는 청구인의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며,「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 하거나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피고용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고용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되,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휴업계획변경신고서는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는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2009. 4. 30.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피청구인의 팩스에는 동 신고서가 수신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에게 팩스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팩스송신내역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팩스수신내역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가 없다면 이는 통신상의 장애로 추정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휴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의 휴업계획보다 그 규모를 축소하여 변경된 휴업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후 축소된 규모의 휴업수당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휴업계획변경신고서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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