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본 문 】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8.4.28 판정, 전남 2008부해132)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76.12.1 ○○군수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합감사위원회’라 한다)가 2007.8.20부터 실시한 정기 지도감사에서 ○○군수산업협동조합 광주 ○○동지점장(이하 ‘○○동지점장’이라 한다)으로 근로할 당시 “금품수수에 의한 부당신용 대출”, “비어업인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취급으로 부실채권 발생” 등 적발된 비위행위를 이유로 2008.1.23 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사용자

○○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22년 경에 설립되었으며,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23 징계면적이 부당하다며 2008.3.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4.28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지나쳐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다른근로자와 형평성에 있어서도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판정서를 2008.5.5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같은 해 5.15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금품수수에 의한 신용대출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한 신청외 강○○도 이 사건 근로자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또한 비어업인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취급에 대하여도 대출 절차 및 과정상 하자가 없는데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을 표적감사로서 부당할 뿐 아니라, 다른 공금횡령자들에 대한 조치와 비교해 볼 때 징계형평성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신청 외 강○○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부당신용대출을 한 사실이 있으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 과정에서도 비어업인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비어업인에게 대출을 시행, 전액 대손판정이 불인정됨에 따라 손실을 끼친 바, 이에 대해 복무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수협법 제146조에 근거한 정기감사이므로 표적감사가 될 수 없으며, 공금횡령자에 대해 징계면직 및 환수조치를 하는 등 징계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5.11.2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하여 부실채권 발생의 변상책임 불이행 책임을 물어 직권 면직하자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여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초심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서울행정법원은 2007.4.12 재심판정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이유서(1), 노 제7호증 중노위 판정서]

 

나. 조합감사위원회에서는 2007.8.20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수협에 대한 정기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2002.7.31부터 2005.7.7까지 ○○동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발생하였던 금품 500만원 수수에 의한 부당신용대출, 비어업인에 대한 부실채권 5억 1,500만원(14건)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 징계면직 및 형사고소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같은 달 12일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사 제1호증의 1. 2. 3. 정기지도감사 결과(수협중앙회), 사 제2호증 정기지도감사 결과 통보(○○군수협)]

 

※ 조합감사위원회 적발내용

① “금품수수에 의한 부당신용 대출”

- 대출신청자가 직원에게 3,500만원의 어음 할인을 요구하자 사례를 조건으로 책임자(부지점장, 지점장)에게 소개하고 정상적인 상업어음할인방법에 의한 할인료 선취, 어음추심절차에 의한 회수 등을 거치지 않고 ‘02.9.30 대출신청자 친구의 부인인 주부 문○○을 차주로 하여 상호일반자금 대출과목에 의한 신용대출 2건의 3,500만원을 취급하였고, 그 대가로 관련자들이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동 대출금의 보증인이 되었으며,

- 지점의 동일인당 신용대출한도 3,000만원을 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1건의 3,500만원의 대출을 2,000만원, 1,500만원 2건으로 분할하여 취급하는 등 임의대로 사무절차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어음의 부도 및 대출금 상환기일 ‘03.9.30이 지난 현재까지 금품수수 및 연대보증 관련 직원들이 동 대출금을 변제치 않았음.

 

② 비어업인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 취급으로 부실채권 발생

- 조합의 임원, 대의원, 조합원, 직원, 지인 등의 청탁을 받은 ○○동지점 대출 관련자들은 피보증인(차주)들이 어업을 하지 않은 비어업인(미성년자 포함)임을 알고 있거나 규정ㆍ취급배경ㆍ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업무상 위치에 있었음에도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신용보증부담보 대출을 실행한 결과, 관리기관으로부터 전액 대손판정 불인정되어 청탁자(차주포함)들에게는 대출금 5억 1,500만원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조합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침.

 

다.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외 강○○, 황○○ 등 적격자를 결정, 대출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점의 결재과정(담당-대리-신용과장-지점장)을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합감사위원회가 적발했던 비위행위인 “비어업인에 대한 부당신용대출”은 이 사건 근로자가 어업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 또는 고객정보조회 실시 등과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채무자의 일부가 미성년이었는데 이러한 사실 확인 과정은 다소 미흡하였다.[초심 심문회의]

 

[관련규정]

<상벌규정>

제21조(징계의 대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5.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자

6. 한국은행법, 은행법, 기타 법령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

7.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여신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본회의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1. 징계면직

가. 배임, 횡령, 절도 및 금품수수행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다. 변칙적ㆍ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으로 자금세탁 행위에 관여하여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1년에 2회의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직

가. 징계면직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3. 감봉

가.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4. 견책

가.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31조(징계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1단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계양정의 경감은 1회에 한하고 징계양정기준의 금융관련범죄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자.

5. 규정 제8조에 의한 봉사상을 받은 자

② 제①항 이외에 회장 또는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징계양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1. 개인포상

가. 업무유공표장 : 연말결산, 업무제안, 제도개선, 사고예방 및 본회가 추진하는 대약진운동 등의 업무수행에 공이 있는 직원

2. 단체포상

가. 결산 종합상 : 결산평가에 의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부서

나. 부문 우수상 : 부문별 사업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분석

다. 기타 : 업무수행에 있어 특히 공이 인정되는 부서

<징계양정규칙>

제13조(징계양정의 경감)

① 상벌규정 제31조 제2항 및 회원조합전무인사관리규약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경감사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관련 직원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고 사실을 감사담당부서에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자(감독자 포함)에 대하여는 사고내용에 따라 징계량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직원이 과실로 본회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징계확정 전에 사고금 또는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평소에 성실ㆍ청렴한 직원으로서 소신 있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은 징계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판단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조합감사위원회가 2007.8.20부터 실시한 ○○군 수협 정기지도감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금품수수에 의한 부당신용 대출”, “비어업인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을 적발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및 형사고소 처분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적발사항이 모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징계면직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품수수에 의한 부당신용 대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용대출을 직접 취급하였고, 당시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로부터 금원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신청외 강○○이 이 사건 근로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입금 받은 금원 500만원 전액을 자신이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대출과정에서 위 강○○과 공모했다거나 강○○이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해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직원 지휘ㆍ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만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어업인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에 대하여는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대출 신청자들의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서류 징구 및 확인, 은행통합 전산망을 통한 고객정보조회 실시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비어업인을 어업인으로 판단했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비어업인에게 부당대출이 이룰어졌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실채권 5억 1,500만원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 상벌규정 제22조에서는 ‘배임ㆍ횡령, 절도ㆍ금품 수수 등의 범죄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 있는 사유’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금품수수에 의한 부당 신용대출”에 따른 직원 지휘ㆍ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 책임과 “비어업인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 책임 등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어업인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고객정보 조회를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표창을 5회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외 위○○이 약 2년 동안 수시 전산조작을 통해 공금 5억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조합감사위원회가 감사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적발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했던 직상급자 처분기준의 위○○의 직상급자와 차상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헌수,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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