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

【 본 문 】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7.10.17.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12.18. 판정, 경기2007부해790 내지 부해 793/ 2007부노87 내지 부노 90 병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킨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한 달 동안 게시한다.

 

[이 유]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는 2000.1.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은 2006.7.에, 남○○(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은 1996.1.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하며,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2000.9.에 위사에 각 입사하여 연구소 과장으로 ○○○○지역노동조합 엠○○○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지회장(근로자1)을, 지원팀 주임으로 부지회장(근로자2)을, 지원팀 과장으로 사무국장(근로자3)을, 지원팀 과장으로 회계감사(근로자4)를 맡아 활동하던 중 2007.10.17. 해고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 사용자

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5.2.9. 설립되었으며,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용 유독가스 정화장치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2007.10.17.자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7.12.18. 이 사건 근로자들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여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8.1.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현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과 고소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고소사실에 터 잡아 노조핵심간부만을 중징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할 뿐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바,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 오던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노조의 핵심간부들을 중징계한 것으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뚜렷한 자료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등을 고소하였고, 이후 업무태만과 지시 불복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유지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징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다.

아울러 이 사건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며, 이를 두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조 집행간부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중징계하였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김○○는 2005.11.7. 같은 주주인 신청외 이○○와의 사이에 ‘약90억원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되, 2008년말 까지는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제품개발에 총력을 다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가’항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김○○, 이사 한○○·정○○ 등 3명은 2005.12.29. 등기 이사직을 사임하고, 김○○는 연구소장, 한○○은 연구소 부사장, 정○○은 영업부 전무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현 대표이사 이○○은 2006.3.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다. 전 대표이사 김○○와 친구인 신청외 이○○은 2006.1.23. 위사를 퇴직한 후 같은 해 3.6. 위사와 인접지역(○○시 ○○읍 ○○리 231 - 18번지)에서 유사 업종인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위사 영업부 전무로 퇴직한 신청외 정○○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또한 같은 퇴직자 신청외 한○○, 최○○, 양○○ 등은 위사의 인접지역(○○시 ○○읍 ○○리 231-19번지)에서 유사업종 주식회사 ○○를 인수하였다. [사 제3호증의 1, 2 (주)○○○ 법인등부등본, (주)○○ 법인등부등본]

 

라. 위 ‘가’항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연구소장으로 부임한 신청외 김○○는 2006.6.경부터 회식, 접대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연구소, CS팀, 영업부 직원들과 빈번한 모임을 가졌다.[사 제4호증 각 지출품의서]

 

마. 이 사건 노조는 2006.8.2. 품질관리부 과장 오○○을 위원장으로, 영업부 차장 최○○(현 주식회사 ○○ 이사), 양○○(현 주식회사 ○○ 감사), 이○○(근로자 1)를 각 부위원장으로, 연구소 대리 황○○(현 주식회사 ○○○ 근무)를 회계감사로, 남○○(근로자 3)을 사무국장으로 하는 등 전체 직원 가운데 37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사 제5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바. 신청외 김○○와 조합원 등 4명은 2006.10.9. 대표이사 이○○, 주주 이○○ 등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횡령,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사 제8호증의 3, 4 고소장, 조합원 연서명부가 첨부된 위임장]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로 고소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32명이 연명하였고, 2006. 11.경 24명이 작성한 진술서 중에서 10명의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됨.

 

사. 이 사건 노조는 2006.10.27. 회사 건물외벽에 ‘배부르냐! 다 처먹어라, 양심 없는 이○○는 다 뱉어내고 물러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조위원장 오○○은 같은 해 10.30. ‘사랑하는 엠○○○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 신청외 황○○(노조 회계감사)와 남○○(근로자 3)과 함께 배포하는 한편, 신청외 김○○(노조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신청외 김○○는 09:00경부터 09:40경까지 40여분간 직원들을 구내식당에 모아 놓고 그 요지를 설명하였다. [사 제9호증의1 내지 3 사진, 유인물, 녹취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1.10. 연구소장 김○○와 노조위원장 오○○은 해고, 회계감사 황○○는 출근정지 90일, 총무부장 김○○은 출근정지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오○○과 황○○는 같은 달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바, 2007.1.17. 오○○은 기각, 황○○는 부당징계로 판정되었고, 그리고 김○○는 2007.11.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하였다.[사 제11호증의1 판정서, 이유서, 답변서]

 

자. 신청외 김○○는 2006.11.13. 이 사건 회사의 주 거래처인 ○○○○반도체를 찾아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반도체는 같은 달 16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영사정의 진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신규발주는 물론, 기존 발주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반도체의 요구대로 미납물량에 대한 주문 취소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제품하자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AS 및 그 부품의 확보방안을 약속하는 한편, 미납물량의 주문을 취소하는 대신 위 고소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발주를 중단하기로 하여 매출이 급감하였다. [사 제15호증의 1, 4 사실확인서, 최근년도 매출실적 현황]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자’항과 관련 ○○○○반도체의 발주중단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인해 인력 및 업무의 재편 필요성과 함께 C/S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위하여 2007년 1월말 경 신청외 김○○을 총괄임원으로 영입하였고, 경영지원부에 지원팀을 신설하여 같은 해 2.8. C/S팀에 이 사건 근로자 4, 신청외 강○○, 이○○, 영업부 김○○, 연구소의 이○○ 등 5명을 전직발령하고, 같은 해 2.9. 이 사건 근로자 4와 신청외 강○○에게 각 3회, 2회 출장지시 거부를 이유로 출근정지 90일,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해 5.15. 이 사건 근로자 2(이○○) 및 3(남기현)을 지원팀으로의 발령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노 제27호증 인사명령서, 사 제25호증 1, 2 인사명령서, 이유서, 답변서]

 

카. 이 사건 노조는 2007.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한바, 양측의 의견불일치로 6개월 경과 시까지 교섭이 성사되지 못하자, 같은 해 10.8. 여덟 차례 진행되어 오던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 같은 해 10.26.부터 현재까지 부분파업에 돌입하였다 .[사 제33호증의 1 조정처리결과 알림]

 

타. 위 ‘바’항과 관련한 고소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7.8.27. 대표이사 이○○을 비롯한 김○○, 이○○, 허○○, 윤○○에 대하여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사 제26호증 1내지 5 사건진행상황 조회]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07.9.12. 위 ‘바’항의 고소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에 따라 최대 거래처인 ○○○○반도체로부터 수주를 전혀 받지 못하여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소 관련 근로자들을 엄중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징계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사 제27호증 품의서]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07.9.20. 인사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한편 이 사건 노조는 같은 달 28일 기존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 및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이유서 답변서(2)]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0.2.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신청외 이○○ 및 김○○ 등 6명은 해고를, 신청외 강○○ 등은 출근정지 60일 내지 경고를 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4일 각 통지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근로자 2는 같은 달 5일 이 사건 회사 현관 앞에서 조합원과 지원차 방문한 근로자를 촬영하려는 신청외 임○○의 휴대폰 카메라를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임○○은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노 제1호증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사 제30호증 인사위 결과보고 및 징계의 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7.10.4. 청구한 징계재심에 대하여 같은 달 12일 재심인사위를 개최, 원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징계사유가 상대적으로 낮고 징계전력이 없는 신청외 이○○과 김○○은 출근정지 60일과 45일로 각 감경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같은 달 17일 각 통지하였다. [사 제 32호증 재심인사위원회 결과보고]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7조(해고)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②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42조(징계)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⑦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2)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는 늦어도 10일 이전에 조합과 본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토록 통보해야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에 한하여 참관할 수 있다.

①회사는 징계 사항의 입증 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

가. 경고 나. 견책 다. 감급

라. 정직: 2개월 이내의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마. 권고사직 바. 징계해고

《취업규칙》

제12조(기본원칙) 사원은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13조(기본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규정 및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 또는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근무시간 내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업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7. 회사 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 중 음주, 도박 기타 등의 문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5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6. 회사의 승인 없이 타사의 일을 한 때

17.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한 때

22.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74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칙 및 회사 제반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위배한 자

2.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내에 타사의 업무를 한 경우

6.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자

7. 사내외를 막론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나 반도의적인 행위 등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11. 업무상에 의한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 또는 반항한 자

21. 고의로 작업능률의 저하 또는 업무의 방해를 기도한자

27. 타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 위신 등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

31. 출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자

33. 취기가 있는 자가 출근하거나 업무 중 음주한 자

36.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제75조(징계의 종류) ①해고 :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킨다.

②권고사직 : 해고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이 인정될 경우 기일을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케 하되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으면 해고 처리한다.

③강등 : 당해 직급을 하위직급으로 인사조치 한다.

④출근정지 :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정지한다. 다만, 출근정지 기간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감급 : 징계사유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회 거듭된 경우라 해도 월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한다.

 

5.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는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2006.10.9. 대표이사 이○○, 주주 이○○ 등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횡령,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행위, ② 이 사건 고소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 32명이 연명하였고, 2006.11.경 조합원 24명이 작성한 진술서 중에서 10명의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서 작성 및 고소로 인해 대표이사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비위행위를 그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먼저 주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 대표이사 신청외 김○○가 2005.11.7. 현 경영진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2006.8.2. 노동조합 설립 및 같은 해 10.9. 위 김○○와 노동조합 등이 현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전체 조합원 37명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 32명이 고소장에 연명부를 첨부하거나 24명이 고소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장에는 전 대표이사 김○○, 주주 유○○·김○○, 엠○○○(주)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근로자대표 오○○ 등이 고소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합원 32명과 함께 단지 연명부로만 첨부되어 있어 고소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고소장에 첨부된 연명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고소인에 대하여 2006.11.10. 연구소장 김○○와 노조 위원장 오○○을 각 해고하고, 노조 회계감사 황○○, 총무부장 김○○을 이미 징계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 제출한 진술서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보았으며, 실제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없었다”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위 인정사실 ‘다’, ‘라’, ‘바’, ‘사’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 대표이사 김○○와 같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소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최대 거래처인 ○○○○반도체로부터 신규발주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 ‘자’항에서와 같이 신청외 김○○가 2006.11.13. ○○○○반도체를 방문,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경영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기화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영사정의 진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신규발주 및 기존 발주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점,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미납물량에 대한 주문 취소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제품하자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AS 및 그 부품의 확보방안을 제시하면서 미납물량의 주문을 취소하는 대신 고소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발주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개인별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① 2006.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담당부장(윤○○)으로부터 장비효율측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출장지시를 거부한 행위, ② 부서장의 사무집기를 밖으로 치우는 등 상사에게 반항한 행위를, 같은 2는 ①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라 2006.11.경부터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온 시간외 근무를 번번히 거부한 행위, ② 2007.3.에서 같은 해 5. 사이에 근무시간 중에 여러 차례 업무와 상관없이 인터넷 미니홈피를 방문, 방명록에 현 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행위, ③ 근태사항과 관련한 경위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 ④ 2007.10.5. 회사 현관 앞 노상에서 직장 상사인 임○○을 폭행, 3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근무태만이나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 3은 ① 2006.10.경 현 경영진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② 같은 해 11.17. 연구소장 윤○○가 삼성전자 발주를 받아 시급하게 설계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행위, ③ 부서장의 사무집기를 밖으로 치우는 등 상사에게 반항한 행위를, 같은 4는 ① 2006.11.16. ○○전자 협력업체의 정기실태 평가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평가단의 영접 및 안내지시를 거부한 행위, ②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의 업무를 수행한 행위, ③ 근태사항과 관련한 회사의 경위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각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비위행위 등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근무질서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고소사건에서 적극가담 여부, 직급, 징계전력 및 평소 근무태도, 개전의 정 유무, 고소행위 이외에 다른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정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소장에 조합원 32명이 연명하고, 24명이 고소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유독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징계한 점,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해고되었다가 2차 징계재심에서 출근정지 60일과 45일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신청외 이○○ 및 김○○과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다소 과한것으로 판단된다.

 

⑶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사용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하면서 반 조합적 의도 내지는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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