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 본 문 】

사건 : 06-186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7. 03. 26. 의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91만 2,560원 및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49만 1,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 ○○리 ○○○번지 소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2003. 8. 18. 기장군수에게 동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3. 8. 29. 공사를 착공하여 2005. 3. 24. 기장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성립신고 및 보험료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자체조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성립조치하고 2005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2006. 8. 10.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91만 2,56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9만 1,690원을 각각 부과함.

 

2. 사건의 쟁점

-교회 신축 공사를 (근로자의 고용 없이) 교인들로만 행한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교회 건축공사는 타인을 고용하여 신축공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인들의 인력을 제공받아 2년에 걸쳐 공사를 한 것이며, 임금 기타 대가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공사는 연면적 490.32㎡로서 고용․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교인들이 직접 시공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고용․산재보험 관계법령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 건 공사의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건축 공사 당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1인은 피청구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산출된 숫자인 점, 이 건과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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