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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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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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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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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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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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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우울 증세로 치료 받던 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내린 승무 정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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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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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그동안 재계약 절차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 되어 왔고 실제 병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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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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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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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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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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