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

* 원고, 항소인 / 최○○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 수행자 류범석

* 피고보조참가인 / 반○○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859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시 ○○구 ○○동에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가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7.6.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서 가구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07.7.20.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2007.7.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55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59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또한 2008.2.21. 같은 이유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가구 배송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원칙적으로 매일 09:00부터 18:00 사이에 배송을 마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아 배송하고 그 대가로 월 급여 2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당초의 약정과 달리 매일 밤늦게까지 배송을 할 정도의 많은 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찍 배송을 마친 경우에도 추가 물량을 배정하여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를 소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약점 삼아 원고를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영업용 1톤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으나, 2007년 2월경까지 ‘○○종합할인매장’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7년 7월경 참가인이 생활 정보지인 ‘○○○’에 낸 ‘가구배송 지입기사 초봉 210만 원 + α’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찾아가서 참가인으로부터 면접을 본 다음 위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자리에서 원고와 참가인은 ① 원고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09:00에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당일 배송할 가구를 배정받아 그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배송 및 설치를 하고 ②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고객이 요구할 경우 등에는 1주일에 2~3회 정도 19:00~20:00까지 배송하기로 하며 ③ 참가인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유류비 및 도로통행료를 제외하고 월 220만 원(원래 210만 원이나 위와 같이 배송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220만 원으로 결정)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때부터 원고는 ‘○ 과장’으로 불리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복을 입고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09:00경 당일 배송할 가구 및 고객 주소, 배송 시간 등이 적힌 배송 지시서와 함께 배송할 물량을 배정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을 대동하여 가구 배송 및 설치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유류비, 도로 통행료, 원고와 동승자의 식대 등은 사후에 참가인에게 청구하여 정산하였다.

(4)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6.29.경 고속도로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경찰 순찰차를 파손시킨 적이 있고, 또 2007.6.30.경에는 ○○마트 ○○점에서 작업을 하다가 물건을 파손한 적이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를 대신하여 위 손해를 변상하였다.

(5) 그러던 중 원고는 2007.7.20. 참가인에게 당초의 약정과 달리 근무 시간을 지나 밤늦게까지 배송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09:00부터 19:00 사이에 배송을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물량만을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용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로서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일을 못하게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라 거래 정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계속 그와 같은 요구를 하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고, 다음날인 2007.7.21. 다시 원고가 같은 요구를 하자 원고에게 일을 그만두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갈 것을 통보한 다음 물량 배정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가구 배송 기사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을 갖추지 않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일부), 을 제4호증, 증인 이○○,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일요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가구 배송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배송 실적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받기로 한 점(증인 ○○○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와 함께 위 업무를 시작한 ○○○는 현재 10만 원이 인상되어 월 23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② 원고의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점(참가인은 배송을 마칠 경우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로이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업무를 하는 동안 18:00 이전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거의 매일 퇴근 시간 이후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③ 구체적인 배송 시간 및 배송 내용도 전적으로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동하여 가구 배송 및 설치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유류비, 도로 통행료뿐만 아니라 원고와 동승자의 식대까지 부담한 점 ⑤ 참가인은 원고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 ⑥ 원고는 참가인 등으로부터 ‘○ 과장’으로 불리었고, 근무 중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복을 착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으로서 종전에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그것이 반드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실질적인 근무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도 결정적인 판단자료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참가인이 원고가 배송 물량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 관계를 부인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2003. 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1주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무 시간을 원칙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1주일에 2~3일 정도 19:00~20:00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가 19:00 이내에 배송 작업을 마칠 수 있는 물량만을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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