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09.3.27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332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합자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 2. ○○○

[변론종결] 2009.2.27

 

[주 문]

 

1. 원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8부해○○○/부노○○○호 부당전직, 부당출근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2년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곡물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참가인 1은 1993년, 참가인 2는 2002년 원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2006구합○○○ 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7누○○○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7.12.24. 참가인 2를, 2008.1.9. 참가인 1을 각 복직하도록 하였으나, 참가인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화물차 운전직이 아닌 차고지 관리직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2008.1.15. 참가인 2에 대하여, 2008.2.4. 참가인 1에 대하여 각 출근정지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출근정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2008.1.11.자 및 2008.2.4.자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구성된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일정과 장소를 재통보하겠다는 등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들은 2008.1.30.(2008.2.4.과 같은 달 14.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 ○○○/부노○○○, ○○○호로 이 사건 전직 및 출근정지는 부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출근정지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장건강보험을 가입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조치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11.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8.5.8.과 같은 달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부노○○○호로 재심신청(2008.7.1. 신청취지 중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7.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참가인들의 복직 당시 원고 회사에는 여유 차량이 없었고 운전기사의 교대근무나 예비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참가인들을 화물차 운전직으로 발령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화물차 운전직 자리가 없게 된 이유는 참가인 1의 경우 차량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엔진을 파손하였고, 참가인 2의 경우 운전직으로의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득이 다른 운전기사를 구하였기 때문이므로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참가인 2와 사이에서는 추후 운전직 인원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운전직으로 복직시키기로 협의하였고 참가인 1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출근정지는 참가인들이 복직 초기에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하였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한 시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근로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 회사의 권유 또는 경고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징계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이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도 없다.

 

3) 참가인들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늦어진 것은 참가인들이 해고 후 복직되었기 때문에 취득 초일을 언제로 산정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늦어진 것이고, 첫 달의 급여지급이 늦어진 것은 참가인들이 급여이체 계좌를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며, 참가인들에 대한 월급이 동료 운전직 근로자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들은 2006.9.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참가인들 외에 다른 조합원은 없다.

 

2)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참가인들을 복직하도록 하기 전에는 차고지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이 부수적인 업무로서 비가 오는 경우의 빗물 정리 작업, 제설 작업, 바닥이 파였을 때 삽으로 흙을 메우는 작업 등을 하며 차고지를 관리하여 왔다.

 

3)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차고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차고지에 약 1m 깊이의 배수로를 파도록 하고, 파놓은 배수로에 사철나무를 심도록 하였으며, 사방 1.5m,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도록 하고, 건축폐기물을 곡괭이와 해머로 분쇄하여 차고지 바닥에 투입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원고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2007.12. 기준으로 기본급 (1,000,000원)과 운전 횟수에 따른 수당(탕수 수당)을 합하여 2,008,940원인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한 임금을 별도의 수당 없이 월 1,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1.11. 원고 회사에게 2008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2008. 1. 17. 개최하되 교섭장소는 원고 회사가 선정하여 2008.1. 15.까지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2008.1.15. 참가인 2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일지 작성 거부 및 지시업무 불이행”, “하루 종일 1과 둘이서 차고지에 있는 에어크리너 약 10개 정도 정리”, “09:57 출근하여 약 2~3분 정도 눈 치우고 작업 종료” 등 지시거부 및 지시불이행, 근무 태만의 사유로 출근정지 1월의 징계를 하였다.

 

6) 원고 회사는 2008.1.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일자를 2008.1.23.로 변경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자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1.28. 원고에게 2008.2.4.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자 원고 회사는 2008.2.1. 발송한 답변에서 2008.2.4.에는 참가인 1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일시와 장소를 재통보하여 주겠다고 통지하였다.

 

7) 원고 회사는 2008.1.24. 참가인 1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적다거나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로 경고하고, 2008.2.4. 참가인 1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사유로 출근정지 1월의 징계를 하였다.

 

8)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상조회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9) 참가인들은 근무일지에 “연일 삽질과 곡괭이질로 병원에 가야 하니 즉시 건강보험증을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기재하는 등 원고 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전직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복직 이전에는 차고지 관리직 전담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으로 하여금 차고지를 관리하도록 하여 왔으며, 그 동안 이루어진 차고지 관리 업무도 비가 오는 경우의 빗물 제거 작업, 바닥이 파이는 경우 이를 메우는 작업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므로 이를 위한 전담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참가인들을 모두 차고지 관리직으로 전직하도록 한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지시한 업무 내용은 제설작업 등 이 사건 전직 이전에도 이루어져 왔던 차고지 관리 업무를 제외하면 원고 회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 회사는 차량이 19대이고 기존 운전직 근로자도 19명이며, 교대근무나 예비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연·월차와 일부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하고 있어(원고 회사의 2008.11.12.자 준비서면 참조) 참가인들을 운전직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참가인 1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엔진을 파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직 후 지급하기로 한 월 임금 1,000,000원은 2007. 12.을 기준으로 한 원고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평균 월 임금 2,008,94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액수이고, 운행 횟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기회도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차고지에 약 1m 깊이의 배수로를 파도록 하거나 건축폐기물을 곡괭이와 해머로 분쇄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들이 근무하였던 운전직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들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전직 과정에서 참가인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출근정지가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이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차고지 관리직 업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 1일에 지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지시한 작업 중에는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근정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출근정지, 건강보험 미가입, 임금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출근정지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인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1.11.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며 2008.1.15.까지 교섭장소를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 회사는 2008.1.15. 참가인 2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근정지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1.28. 원고에게 2008.2.4.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자 원고 회사는 2008.2.4. 참가인 1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근정지 1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의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단체교섭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유일한 조합원인 참가인들을 징계한 점, 참가인들은 근무일지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그 동안의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근정지, 건강보험 미가입, 임금미지급은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및 그에 따른 단체교섭 요청 등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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