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증세로 치료 받던 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내린 승무 정지 처

* 원 고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 참가인 / 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24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288호 부당 정직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79.7.26 설립되어 대전 ○○동에서 시내 버스 86대를 보유하고 상시 근로자 197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여객(시내 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3.7.15 원고 회사에 버스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7.11.23 원고 회사로부터 승무 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8.2.18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5호로 부당 승무 정지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8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8.4.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88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24 참가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은 부당하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부당한 승무 정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한○○ 총무부장과의 폭행건과 관련하여 경위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13조 제14항에 의하면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을 원고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참가인의 정신 질환은 오래전에 발병하여 계속 치료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많은 시민을 운송하는 대중 교통의 운전사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은 원고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와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의하여 행해진 정당한 업무 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인사 등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13조(휴직) 회사는 다음의 경우 당해 종사원의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신체가 허약하여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공의가 진단하였을 때

3. 노사협의회에서 결의되었을 경우

제16조(징계) 징계는 각 사별로 구성하되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한다.

1. 조합원이 징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회사의 징계 규정(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처리한다.

4. 징계는 시말서, 견책, 출근 정지, 해고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8조(유효 기간)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취업규칙]

제13조(의무 사항)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4.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20조(휴직 명령)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5. 신체 또는 정신적 고장으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제21조(휴직 기간)

근로자의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으로 한다.

제23조(휴직 중의 임금)

근로자의 휴직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2조(건강 진단)

3. 전염병, 정신 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는 취업을 금할 수 있다.

제56조(상벌위원회)

1.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노사간 약간 명씩으로 구성한다.

2.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 소집한다.

3.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8조(징계)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2. 전4장 13조(의무 사항) 각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 1일분의 반액 총 임금액의 10분지 1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3. 출근 정지 : 30일 이내로 하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4. 강등 : 1단계 하위직으로 한다.

5. 해고 : 근로자의 귀책 사유는 즉시 해고하며 해고 수당을 지급한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정신과 의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2007.9.8 참가인에게 한○○ 총무부장과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2과 같은 달 9일 다시 참가인에게 각 내용증명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2007.10.10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2007.1.2자 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되어 이후 복직되었으나 원고 회사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정 승무 차량을 지정해 주지 아니하여 매일 일보에 지정 차량을 배정하여 달라고 메모해 놓았다가 이것이 이유가 되어 한○○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가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 받아 전치 14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한편 2007.1.2자 해고 이후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울증 증세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매일같이 생긴다’는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3) 원고 회사는 2007.10.29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교통 사고를 내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고정 승무 차량을 지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답하고 또한 참가인이 매일같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로는 참가인이 대중 교통 운전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진단 결과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을 더 이상 승무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11.8에도 위와 같은 경위서 및 진단서를 같은 달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제출시는 같은 달 15일부터 승무를 정지시킬 것임을 통보하였다.

(4) 참가인은 2007.11.9 ○○○정신과 의원장인 오○○으로부터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다음날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진단일이 ‘2006.9.15’로, 향후 치료 의견으로 ‘상기인은 임상적 인상하에 본원에서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 상태로 보아 일상적인 생활 및 직업 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는 없는 상태로 판단되며, 향후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 치료 및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원고 회사는 2007.11.21 참가인에게 ‘대중 교통의 운전 기사로서 부적합한 정신적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13조 제14항(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는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을 위반하였고 참가인은 우울병으로 장기간 치료 중이므로 정상적인 승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지한 다음, 2007.11.23부터 참가인에 대한 승무를 정지시켰다.

(6) 한편 참가인은 2007.11.26 자신의 질병인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8.1.21 참가인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통지를 하였다.

(7) 참가인은 2008.1.22 다시 오○○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동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은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질병의 발병일은 ‘2006.9’로, 진단일은 ‘2008.1.22’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관해(寬解 : 정신 분열증이 좋아져서 겉보기에 나은 것처럼 보임)된 상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 치료 중이며 현 상태에서 일상 생활 및 직업 유지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추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이 법원이 위 2008.1.22자 진단서와 관련하여 오○○에 대하여 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은 지속적인 외래 통원 치료를 통하여 관해된 상태로 2008.6.30 이후 치료가 종료되었고, 여기서 관해 상태라 함은 병전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상 생활 및 직업 생활에 있어서 병전 상태로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며, 관해된 상태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직업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참가인은 위와 같이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최초 진단을 받은 2006.9.15 이후 이 사건 승무 정지가 된 2007.11.23까지 기간 동안 어떠한 교통 사고를 낸 바도 없다.

(10) 한편 원고 회사는 2007.1.2경 참가인이 ①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등 운전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② 과속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운행 기록계 (타고 미터)를 하향 조작하였으며 ③ 입사시 근무 경력을 누락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8/부노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07구합37025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이 법원 2007구합 37025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사건 등을 통하여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됨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킨 바 있다.

 

라. 판 단

(1) 원고는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은 참가인이 한○○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오래 전에 정신 질환이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어 대중 교통의 운전 기사 업무를 맡기에 부적합하여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 명령이라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2007.9.8 등에 참가인에게 한○○와의 폭행건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참가인이 2007.10.10 원고 회사에게 자신이 매일 일보에 고정 차량을 배정하여 달라고 메모해 놓은 것이 발단이 되어 한○○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가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 받아 자신이 전치 14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등의 한○○와의 폭행건에 관한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취업규칙 제13조 제14항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를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58조 제2항은 근로자가 제13조 각 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수면 장애 등으로 촉발된 우울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위 규정상의 회사에 신고하여야 할 신상 변동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 2차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우울증세로 회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참가인이 우울증세의 발병 직후 원고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원고 회사에 알렸으며, 가사 참가인이 그 발병 직후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 취업규칙 제13조 제14항 소정의 신상 변동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원고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상 변동 신고 의무의 불이행을 이 사건 승무 정치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2006.9.15경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은 이후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떠한 교통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담당 의사인 오○○의 소견도 1차로 제출한 진단서상으로는 일상적인 생활 및 직업 활동에서 심각한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2차로 제출한 진단서상으로도 현재 관해(寬解 : 정신분열증이 좋아져서 겉보기에 나은 것처럼 보임)된 상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 치료를 종료한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 참가인이 일상 생활 및 직업 활동을 유지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이 법원이 위 각 진단서를 발행한 오○○에 대하여 한 사실 조회 결과도 이에 부합하는바, 비록 참가인이 수면 장애 등의 우울증세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우울증세가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을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참가인의 우울증세 역시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승무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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