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 본 문 】

1. 사건개요

 

근로자1은 2008. 6. 20,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같은 달 19일, 근로자4은 같은 해 10. 13., 근로자5’는 (이하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09. 1. 2. 각각 ○○위원회에 입사하여 상근전문위원(후에 ‘전임자문위원’으로 명칭 변경됨)으로 근로하다 2009.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들이다.

 

2. 쟁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1, 2가 피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넷째,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라 하겠다.

 

3. 판단

 

(1)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실적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재계약에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하였고 관련규정에 재계약 제외사유를 정하고 있고 계약 갱신을 한 사례가 있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을 하였고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갱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다만,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재계약 가능기간이 경과하여 구제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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