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본 문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29세 이하의 청년)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의 실업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0. 7. 16.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자안내정보에서 장○○를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믿었고, 피청구인에게 전화로도 장려금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물어보아 확인을 받았는데, 채용 후 실업기간이 모자라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업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는 2009. 6. 1.과 2009. 12. 4.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하였는데 장○○는 조사과정에서 ○○○(인테리어 회사)에 2010년경 1월 미만 근무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장○○가 다닌 현대직업전문학교 훈련생 사후관리카드에는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취업하였다가 자진퇴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장○○의 실업기간을 계산해보면 2010년 1월에 1월 미만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후 다시 구직등록을 신청한 바 없어, 구직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할 수 있는 실업기간 산정이 불가능하고, 2009. 12. 4.을 구직등록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취업일인 2010. 3. 1.까지는 실업기간이 2개월 29일로 3개월 미만이 된다.

다.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인지 여부를 유선상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유선상 확인요라는 메모만 있을 뿐 확인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실업기간 3개월에 미달되는지 여부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저학력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29세 이하는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그 반대해석상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의 의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는 2009. 6. 1. 최초 구직등록신청을 한 후 직업능력개발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전취업방식으로 같은 해 11. 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zip153이라는 인테리어회사에 7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회사 부적응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바로 퇴사하였고, 2010년 1월경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한 달 미만을 근무하다 다시 퇴사하였는데 1월경 퇴사할 때에는 약 120만원 정도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장○○는 2010년 1월경 상시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인테리어업체인 zip153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120만원 정도를 받았으므로 위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며, 이 회사에서 퇴직한 후 다시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 3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알선시 장려금지급대상자 고지제도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1) 알선시 장려금지급대상자 고지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일자를 조작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지급관련 절차에서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2008. 4. 30. 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는 알선을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워크넷 구직등록, 피보험자 이력조회, 장애인 수첩, 주민등록상 연령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나 알선단계에서 사업주나 구직자가 지원대상 여부를 문의할 때 지원대상 여부가 명확한 경우 지급대상자 여부를 유선 또는 방문상담시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두19070판결 등).

먼저 첫 번째 요건인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판결).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알선담당자는 장려금대상자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장○○가 장려금대상자라고 구직서에 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알선장에 기재하여 보낸 사실, 피청구인 알선담당자는 청구인 대표이사에게 장려금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장려금대상자가 직접 피청구인 소속 장려금지원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한 사실, 장려금지급담당자 또한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장려금 대상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장려금대상자라고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소속 알선담당직원 또는 장려금지원 담당직원이 장려금대상자라고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살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장려금대상자 고지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나 피청구인 담당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견해표명만으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뢰보호 원칙 중 첫 번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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