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 본 문 】

1. 사건 개요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도로확장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로하였으며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출장비, 경영성과급(정산분)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

 

2.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비교대상 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 ② 임금, 출장비, 경영성과급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⑤ 차별적 처우 시정 대상기간의 범위 등임.

 

3. 판정요지

 

가. 각 건설공사 현장들은 산업분류상 산업이 같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다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다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토목분야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석감리사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나. 「기간제법」제2조 제3호에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 여비관리규정, 급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 출장비, 경영성과급(정산분)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하여 임금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하였는바, 임금(연봉) 구성항목인 기본급, 식비, 교통비(차량유지비), 시간외수당 중 일부항목은 더 많이 일부 항목은 더 적게 지급 받는 등 지급 총액에 있어서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대상 근로자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한 출장비와 경영성과급(정산분)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할 것임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도로공사의 현장 근무를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것은 출장이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출장비의 지급 근거가 되는 여비관리규정에 출장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현장 근무만을 위해 채용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경영성과급(정산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유동적인 경영성과급을 연봉에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업무의 범위 및 권한별 책임에 따른 근로의 질이나 양에서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경영성과급(정산분)의 지급률의 기준이 되는 수주목표 달성율이나 영업이익 목표율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성과급(정산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마. 출장비는 매일 또는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한 이상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경영성과급(정산분)은 시정 대상 기간 중 지급된 것은 한 번으로 2010. 1. 29. 지급된 2009년 경영성과급(정산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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