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김○○, 2. 김□□, 3. 정○○, 4. 김△△

[변론종결] 2009.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해○○호 부당전직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08. 12. 22. 서울 전문점 영업팀 MC(Marketing consultant)로 전직 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며 2009. 1.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명령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직명령이 부당전직임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고 참가인들을 원직 복직시킬 것을 명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9.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5. 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3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매출실적의 악화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시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점영업팀을 신설하게 되었고, 유휴인력이 많은 ○○공장 생산직 직원들 중 업무적합도, 연고지, 결혼유무, 가족동거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직 적임자를 선정한 후 전문점영업팀 MC로 전보 발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들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입사 당시부터 생산공장에만 근무해온 참가인들을 전혀 다른 성격의 영업팀으로 전직 명령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03년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약 ○○원이 넘는 누적적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시판부문의 영업적자가 ○○원으로 전체 손실규모의 약 65%를 차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대형 화장품전문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의 시판영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8. 11. 3. 신규 직거래전문점 개척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될 전문점 영업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되, 기존 관리직 내지 공장 생산직 인력 중 일부로 전문점 영업팀 인력을 충원하기로 하고 2008. 12. 22. 서울 연고지 유무, 현재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 생산직 근로자 9명을 전문점영업팀 MC로 전보하였다.

(3)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전보발령 직전까지 ○○, ○○ 공장에서 약 10여년 이상 생산직 업무만을 담당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참가인 김○○은 생산팀 반제품 관리를, 참가인 김□□는 생산팀 부자재 입출고를, 참가인 정○○은 생산팀 색조제품 중간공정을, 참가인 김△△는 물류팀 환입반품을 각 담당하였다.

(4) 원고 회사의 업무는 크게 생산직과 영업직으로 나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채용당시부터 채용부분을 영업직과 생산직으로 특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있으며(인사규정 제7조), 응시자격도 영업부문은 4년제 정규대학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 생산직(남) 부문은 공고 이상의 화(공)학 전공자로, 생산직(여) 부문은 18~40세 미만 중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다(인사규정 제12조). 원고 회사내에서 이 사건 전직 명령 이전까지는 여성 생산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보한 예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

(5) 전문점영업팀 MC(Marketing consultant)는 정해진 담당구역 내의 화장품전문점을 방문하여 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주문 등을 발주받으며, 그 외에 직거래전문점을 신규 개척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6) 참가인들은 2008. 12. 26.부터 1. 23.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50까지 약 20회에 걸쳐 전문점영업팀 MC 교육만을 받은 후 곧바로 전문점영업팀으로 파견되었다.

(7)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대상 근로자들에게 협의를 구한 바 없고 다만 2008. 11. 3.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골자의 조직개편안을 통보하였는데, 2008. 11. 6.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으나, 2008. 11. 22. 이 사건 전직명령을 강행하였다.

(8)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명령 이후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노동조합과 여러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2009. 2. 11. 사내 공모 방식으로 전문점영업팀 근무자를 지원받아 전문점영업팀을 재구성하기로 최종합의하였고, 전문점영업팀으로 전직되었던 생산직 근로자 9명 중 전문점영업팀 근무에 동의한 근로자 1명과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4명에 대하여는 2009. 6. 25.자로 원직복직시켰다.

[인정근거 :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10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4,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2, 갑 18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2, 갑 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업직과 생산직의 업무는 채용 당시부터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하며,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오랜기간 생산공장에만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장래에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명령 이전에 사내 공모를 통하여 전문직 영업팀 지원자를 접수받는다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생산직 근로자들 중에서 서울에 연고지가 있는지 여부, 동거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직명령을 강행하는 등 이 사건 전직 명령 이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참가인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 4주 정도의 간단한 교육만을 실시하고 이들을 곧바로 현장으로 파견하는 등 참가인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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