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노동조합가입과 활동을할수 있는지여부 근로자인지여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8.8.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 411/부노105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1) 원고 : 그 산하에 ○○정보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 본교와 충주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전문·고등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

2) 참가인 : 1994.3.1. 원고 법인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7.9.부터 이 사건 대학 충주캠퍼스 학사지원처에서 사무과장(6급)으로 근무하는 한편 2008.2.28. 부터 전국대학노동조합 ○○정보대학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8.4.4. 원고 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받은 사람

나. 초심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08.5.22. 참가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2008부해63/부노4호)

다.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2008.8.5.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 기각(2008부해411/부노105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1) 원고 법인은 참가인이 사무과장으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에의 가입을 고집하고, 상사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직무에 대한 근무평가에 있어서도 하위수준에 머물러, 당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후 대기발령 기간 중 개전의정 또는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과제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법인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선의적으로 노사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법인은 이 사건 대학 본교에 교무처, 기획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총무처, 산학협력처를 각 두고 있고, 이사건 대학 충주캠퍼스에 학사지원처를 두고 있다.

2) 학사지원처는 학사지원과와 사무과로 구성되어 있고, 학사지원처장인 강×욱이 학사지원과와 사무과를 총괄하고 있다. 학사지원과는 일반직 8급인 이×철이 학생, 산학, 일반서무, 평생교육, 예비군 업무를, 일반직 8급인 최×준이 교무, 입시, 학적, 수업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인 임×규가 행정 보조 업무를, 생활관 조교인 이×희가 생활관 관련 업무를 각 맡고 있고, 사무과는 일반직 6급으로서 사무과장인 참가인이 사무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방 및 위험물 관리, 전기시설 관리 업무를, 일반직 8급인 최×준이 위와 같은 학사지원과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관리,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보수, 용역관리 등의 업무를 각 맡고 있다.

3) 참가인은 학사지원처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 및 업무처리와 관련된 전결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학사지원처장의 결재를 받아 위 직원들의 출퇴근, 조퇴, 외출, 출장, 휴가 등 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

4) 참가인은 2001.9.14. 이사건 노조가 설립될 당시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05.4.28. 이사건 노조를 임의로 탈퇴한 후, 2007.10.22. 다시 이 사건 노조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여 2008.2.28.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5) 원고법인은 2007.10.26. 이 사건 대학의 학장 전×훈과 총무처장 류×수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사무과장으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자, 참가인에 대해 아무런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2007.10.26.자로 그 직위를 해제하고 연구과제를 부여하면서 3개월간(2007.10.26.~ 2008.1.25.)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6) 원고법인은 2008.1.25. 징계절차 완료시까지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을 연장한 후, 2008.3.17. 이사건 대학의 징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한 다음, 2008.4.4.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① 참가인은 사무과장으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노조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는 참가인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순수하고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힘을 이용하여 학교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② 스스로 관리자의 직위를 포기하며 직원으로서 불손한 태도를 보인 행동에 대하여 학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며 대기기간 중 개전의 정 또는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과제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관계기관에 청원하였다.

7) 참가인은 2007.11.27. 이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부당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2007부해228/부노37호),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8. 위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 법인은 2008.2.2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2008부해132/부노33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5.15.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 법인은 다시 2008.6.14.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2008구합24118호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법원은 2009.5.27.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직위해제, 부당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원고법인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

1) 조합가입대상교직원은 본인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되며, 조합 가입 대상 교직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50조 (징계절차)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6)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며,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조합이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합 규약]

제7조(조직 대상) 조합의 조직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자로서 설립 정신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사건 노조 운영규정]

제8조(가입 및 탈퇴) 1. 조합의 가입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부에 소속되며, 조합탈퇴와 동시에 지부에서도 탈퇴한다.

2. 조합에 가입자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한 경우 재가입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고 법인 정관]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④ 임면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이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70조 (신분보장)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 갑제22호증의 3, 갑제2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조합 규약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① 징계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학사지원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전결 권한은 모두 학장과 학사지원처장이 보유하고 있고, 갑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일반직 6급인 참가인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②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② 징계사유도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 법인은 면담을 통해 참가인에게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참가인에 대해 “참가인이 사무과장으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는데(당시 원고 법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유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주된 사유인 것으로 인정된다), 참가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법인은 사후에 이르러 위 사유 이외에도 “업무수행능력의 부족과 태도불량 및 자질부족” 등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모두 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 및 판결을 하였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의 재가입 절차를 거쳐 2008.2.28. 다시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이 2008.3.17. 단체협약 제5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대학의 징계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 다음,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부분에 원고 법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법인이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부분에도 원고 법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이진석,유상호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