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5.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8부해7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참가인 김×규는 2003. 8. 1.부터 원고의 보도본부 내 ‘저녁뉴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무하다가 2005. 4. 26.부터 같은 본부 내 ‘아침뉴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전하여, 참가인 이×욱은 2005. 4. 26.부터 위 ‘아침뉴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각 영상취재요원(VJ, Video Journalist)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종료의 경위

1) 원고는 2007. 5.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 7.경 참가인들을 비롯한 영상취재요원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상취재요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1. 기본방향

ㅇ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VJ 인력 운영개선

- 자유근로소득자(프리랜서) 운영으로 상시근로자성 배제

- 프리랜서 운영을 위한 작업 기준 명확화

- VJ 사용료 팀별 통일로 기준 일원화

- 6㎜ 카메라 본부 통합 관리 운영

2. 문제점

ㅇ 본부 내 VJ인력에 대해서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운영됨

ㅇ 불완전한 형태의 프리랜서로 운영할 경우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2년 이상 사용시 고용의무 대비책 미흡

4. 운영개선방향

가. VJ 프리랜서 운영

ㅇ 개별사업자등록추진

-사업자등록은 VJ가 프리랜서로 인식될 수 있는 1차적인 요소임

ㅇ 근무일지 검수조서로 대체

ㆍVJ 중 상당수가 고정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일지에 근무상황을 기입하여 CP의 결재를 받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ㆍ근무일지 작성시 주간 근무일수, 시간외 근무사항 등이 적시되어 상시근로자성 논란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어 폐지

나. 본인장비 구입 및 확인

ㅇ 6㎜ 카메라본인장비 구입 추진

-VJ 사용료는 본인장비 사용시 사용료의 100%를, 공사 등록장비를 사용시 사용료의 50%를 지급함.

-본인 장비 사용 여부는 근로자성 판정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전원 본인장비 구입독려

다. VJ 인력 POOL 제도 도입

라. 본부 VJ 사용료 통일

2) 원고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영상취재요원 10명이 원고의 사업자등록 요구에 불응하자, 2007.8.2. 참가인들과의 계약을 종료하였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참가인들은 2007. 10.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종료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2. 17. 참가인들이 원고에 전속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들은 2008.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7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5. 19. 참가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한 이 사건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에 대한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업무 내용 및 역할,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ㆍ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관계 등을 종합하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영상취재요원 모집ㆍ채용

① 원고는 영상취재요원을 모집ㆍ채용할 경우 원고의 홈페이지 또는 방송인력 채용사이트인 ‘미디어 잡’에 ‘채용공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보도본부 뉴스타임에서 근무할 영상취재요원을 공개모집하였는데, 업무내용으로는 ‘아침뉴스타임 아이템 촬영, 편집ㆍ제작 등(단독취재가 가능할 것/카메라 등 촬영장비 소유할 것)’, 근무조건 중 근무장소로는 ‘서울 여의도 KBS 보도본부 2TV 뉴스제작팀’, 급여조건으로는 ‘월 200만 원 내지 250여만 원(경력과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공지하여 채용하였다.

② 원고는 영상취재요원을 채용한 후에는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적사항, 학력ㆍ경력, 채용경로 등을 기재한 ‘방송제작요원 기록카드’, ‘외부제작요원 신상카드’를 작성, 관리하였다.

2) 참가인들의 프로그램 내에서의 업무 및 역할 참가인들은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에 각 채용되었는데, 위 프로그램은 ① 아이템 기획ㆍ선정(기자 및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성격 및 기본방향 확정) → ② 촬영구성안 작성(구성작가가 인터뷰 대상, 질문내용, 화면구도 및 화면분위기 등을 지정) → ③ 촬영구성안에 따라 영상취재요원이 촬영 → ④ 방송원고 작성(편집구성안, 구성작가 및 기자) →⑤ 기자 및 구성작가가 작성한 편집구성안에 따라 영상취재요원이 편집 등 다섯 단계를거쳐 이루어졌다.

3)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업무 과정

① 참가인들이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수행하는 촬영과 편집업무는 전체 업무과정 속에서 유기적인 진행을 통하여 프로그램 기획의도에 부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재담당기자의 최종적인 기획의도에 따라 취재담당기자 또는 구성작가를 통하여 수차례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② 구체적으로, 참가인들은 인터뷰 내용, 방법, 촬영 방법 등에 대하여 취재담당기자와 구성작가가 협의하여 작성된 촬영구성안으로 상세하게 지시를 받았고, 또한 촬영한 이후에는 방송원고를 통하여 촬영한 내용에 대하여 편집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중간 단계에서 구성작가 또는 취재담당기자로부터 현장에서 구두로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 지시를 받아 왔다.

4) 근무장소 및 시간

①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받은 것은 아니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아이템 기획ㆍ선정을 하는 프로그램 회의가 통상적으로 오전 10:00경에 있고, 원고로부터 배정받은 개인 사물함에 놓여 있는 카메라 등 위 작업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오전 10:00경 출근한 후 촬영장소로 이동하여 촬영에 임하였다.

②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작성ㆍ제출한 업무일지(을 7호증의 1, 2)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주말(일부는 주말에도 촬영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외하고 주중 매일 약 8시간 이상을 위 프로그램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근무하여 왔고, 업무의 속성상 프로그램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거나 야간 및 새벽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5) 보수관계

참가인들은 원고가 제공한 양식인 ‘업무일지’에 매월 업무내용, 출·퇴근시간, 출장내역 등을 기재하여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한 다음, 원고로부터 매월 근무일수에 일당 (132,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당일 또는 1박 2일의 출장에 따라 출장비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 왔다.

6) 기타 근로조건

① 참가인들은 자신의 소유인 6mm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위카메라를 제외한 편집기기, 컨버팅 데크, 테이프, 유선마이크, 배터리 등의 작업도구 등은 원고로부터 지원받고, 원고로부터 항공료, 철도이용료 등을 실비로 인정받아 이를 지급받았다.

② 또한,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개인 사물함을 배정받아 카메라 등 위 작업도구를 보관하면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아 취재담당기자, 구성작가 등 스태프들에게 제공된 휴게공간 및 원고의 헬스장, 공제회 등 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③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그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의 경위를 기재한 시말서 등을 징구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 7, 9, 11, 15호증, 을2, 3, 4, 6, 7, 14, 15, 16, 21, 22, 23, 25, 26, 3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복,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적용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판단

위 인정 사실과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이사건 계약종료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이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참가인들에 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① 참가인들이 원고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으로 채용되어 원고가 기획ㆍ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수정ㆍ편집하여 왔다.

② 참가인들은 영상제작에 관하여 그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작업을 하여 오긴 하였으나, 원고 소속 취재담당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및 방법, 촬영 방법, 기타 영상 내용 등에 대하여 촬영 작업부터 편집 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지시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촬영 및 편집구성안 이외에도 현장에서 구두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 지시를 받아 왔다.

③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프로그램의 아이템의 촬영 영상당 일정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다.

④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다른 회사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업무일지 등에 기재된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영상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영상취재요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그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의 경위를 기재한 시말서 등을 징구하여 왔다.

⑥ 원고는 2년 또는 5년 동안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 8. 2.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이 사건 계약종료에 이르게 된 점, 원고 스스로 작성한 ‘VJ운영개선방안’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들과 같은 영상취재요원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⑦ 참가인들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2)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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