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
|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
611 |
직원들이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610 |
원고들은, 임금협약 상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
609 |
징계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608 |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607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
606 |
사직의사가 없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605 |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604 |
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다.
|
603 |
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다
|
602 |
비록 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부당해고 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