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다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4.30. 판정, 2001 부해 43)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관광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고속관광(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2.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로하던 중 2001. 1. 27.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자동차등록 원부에 의하면 충남○○바1137호는 1999. 10. 5. 등록된 신규차량이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20경부터 동 차량을 고정배차받아 운행하여 오던 중 2001. 1. 15. 차량엔진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자사 차량에 대하여 세차장을 지정(○○세차장)하여 30일에 한번 엔진오일을 교환토록 하고 있으며, 엔진오일교환비용(공임) 등은 매월 1회 동 세차장이 수리(서비스)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인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사실.

다. 신청외 ○○세차장이 신청인 회사에 청구한 "오일교환내역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운행한 차량은 2000. 6. 21. 엔진오일을 교환한 이후 엔진파손사고 발생한 2001. 1. 15까지 이를 교환한 기록이 없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엔진파손이 피신청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같은 해 1. 27. 단체협약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위원의 참여없이 사용자 위원 2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로 이를 통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 A/S기사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의 전화대화 녹취록 1쪽 15줄에 "그거 갈아야 되는데 크랭크 베아링 쪽에다가 오일이 엔진오일이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게 전혀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베아링은 보면 엄청 막 깍였잖아요, 깍였으면 그 상태가 그러면 이게 금방 한 순간에 나간게 아녀요, 이게 차를 몇 개월씩 깍인거예요, 이게 몇 개월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깍아먹어가지고 그 베아링이 반이 다 닳은거지", 2쪽 6줄에 "그렇죠 그게 (5번 메다루) 다 깍인 거죠, 이게 쇠와 쇠끼리 서로 오일이 없이 오일이 콘트롤 해줘야 되는데 오일이 없이 그냥 같이 돌아버리니까 서로 깍아먹는거죠", 같은 쪽 11줄에 "아니 그런데 그게 오일이 있는 상태하고 상관없거든요. 완전히 떨어트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떨어트렸다든지 아니면 이거 순환이 덜된 상태에서 출발을 서너번 했다든지 여러가지 그런게 있어요", 3쪽 11줄에 "그렇죠 서로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쇠와 쇠끼리 서로 부딪치면서 조금씩 갉아먹은거죠" 등으로 기록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82. 4. 30.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991. 5. 22.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01. 1월 현재 총 운전경력은 18년 9월에 이르는 사실.

사. 취업규칙 제32조(해고)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 되어있고, 단체협약 제19조(해고) 제2호는 "고의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자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단체협약 제17조(징계 및 절차) 제2항에 의하면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노·사 각 2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한다(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은 사측이 맡는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2001. 2. 5.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5. 16. 충남지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일반적으로 구입한지 1년 남짓한 새 차량이 우리나라의 기후상태에서 날씨가 좀 춥다고 엔진까지 파손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운 날씨 때문에 엔진이 파손되었다면 같은 날 많은 차량에 대한 엔진파손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6. 21. 이후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같은 해 11월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신청인 회사의 경우 엔진오일은 신청외 ○○세차장에 지정하여 운전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환하여 주고 매월 그 공임을 신청인 회사에 청구하는데, 동 청구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0. 6. 21. 엔진오일을 교환한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교환한 기록이 없고, 둘째 제1의 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마"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과 ○○자동차 A/S맨 신청외 이○○ 사이의 전화대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크랭크 베아링 메타"가 붙은 것은 베아링이 오랜 기간동안 깎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는 엔진오일이 없었던 것에서 기인하며, 사고당시에는 엔진오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전에 엔진오일을 완전히 떨어트렸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음(공회전 없이 출발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하나 사고 당일 피신청인은 20분 이상 공회전을 시키고 출발하였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고, 셋째는 당해 회사가 30일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넷째 엔진이 파손될 정도라면 동 사고가 있기 전에 이상한 징후가 있기 마련인데 2001. 1월 현재 운전경력이 18년 9월에 이르는 경력자가 평소 엔진오일점검 또는 아프터서비스 등을 받지 않은 것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국 이는 동 엔진파손이 피신청인의 고의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한 바, 이는 단순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의 형평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취업규칙 제32조(해고)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 되어있고, 단체협약 제19조(해고) 제2호는 "고의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자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약이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을 배제시키는 문구가 없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5누15742, "96. 9. 20)는 판례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하여 해고가 무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69다135, "69. 3. 31) 등의 판례에 비추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고려한다면 그 징계양정이 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2) 그러나 단체협약 제17조(징계 및 절차) 제2항에 의하면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노·사 각 2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한다"고 하여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근로자위원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켜려는 노력도 없이 단순히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위원 2명만으로 피신청인의 해고를 의결한 것은 명백히 동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한 해고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고흥소,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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