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다.

【 본 문 】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1.5.8. 판정, 2001 부해 138)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군 ○○면 ○○리 소재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로자 62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6.25.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농업협동조합 등지에서 근무하다 1999.5. 29. ○○○농업협동조합(2000.7.1.자 ○○농업협동조합에서 명칭변경)에 전입되어 ○○○소장을 거쳐 경제센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9.23. 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2.6.25.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농업협동조합 등지에서 근무하다 1999.5.29. ○○○농업협동조합에 전입되어 ○○○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8.6. 20:00경부터 조합원 이○○의 집에서 음주 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주인아주머니를 희롱하고 술손님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연락을 받고 달려나온 직원 오○○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렸으며, 숙직실에 뛰어들어와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박○○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그 열흘 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숙직실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사오라는 등 동료직원들이 숙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같은 해 9.4. 신청인에게 사유서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9.13. 신청인에게 조합 본소 이관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신용고객정보 조회는 물론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전 확인절차 미흡, 업무미숙 등을 통감한다며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11. 인사규정 제6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대기발령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11.22.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며, 어떠한 보직을 맡긴다해도 감수하겠다면서 신청인에게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같은 해 11.30.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다음날 본소 경제센타소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3.25. 장제업무시 잔디와 석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한 일과 관련한 문제로 상가쪽의 항의와 조합 임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민원을 발생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신청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3.27. 피신청인을 두 번째로 3개월 동안 대기발령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6.24. 제6차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 피신청인의 복직처리관련 사항을 논의하면서 피신청인이 "휴가를 50일간 할애해 준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할 시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규정상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가 27일에 불과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7일간 휴가를 받고 이후 이동이 불가능할 시는 스스로 사표를 내겠다고 하여 같은 해 6.27.부터 7.28.까지 두 차례에 걸쳐 27일간 연·월차휴가 및 인정휴가를 사용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7.29.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휴가가 종료되었으며, 피신청인이 휴가를 10일 더 요청했다고 보고한 후 그 처리 여부를 묻자 이사들은 피신청인에게 휴가기간을 더 주고 인사위원회를 유보하며 그 기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7.29.부터 같은 해 8.7.까지 10일간 휴가를 부여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0.8.14. 07:00경 자신의 매제 김○○과 신청인을 방문하여 청원휴가 연장을 요청하자 신청인이 다른 농협으로 인사 교류토록 해당 농협과 인사상담을 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자. 신청인은 2000.8.28.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어디로 이동한다 얘기가 없고 연락이 없다"고 보고하자 인사위원회 일정을 잡아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8.30.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9.8.을 개최일시로 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2000.9.7. 21:00경 자신의 매제 김○○과 신청인을 방문하여 청원휴가연장을 요청하여 연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휴가를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사실.

카. 신청인은 2000.9.8.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간을 주어도 본인이 이동하지 못하였을 시는 면직처리 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하자 같은 해 9.22.까지 시간을 주고 그 날까지 본인이 노력해도 이동을 못할 시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리 하기로 조건부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만약 위 기간까지 이동하지 못하였을 때는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타. 신청인은 2000.9.23. 피신청인을 조합 인사규정 제68조제1항 제2호, 같은 규정 제68조제1항 제5호를 사유로 면직하고, 같은 해 9.28. 피신청인에게 해직처리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2.에는 내용증명서를 통해 면직을 통보한 바, 같은 규정 제65조제1항 2호에는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제5호에는 "제6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를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적용된 같은 규정 제68조는 제65조의 오류인 사실.

파. 조합 인사규정 제61조는 해직을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징계해직과 면직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66조제1항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호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로, 5호를 "기타 우리 조합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하. 조합의 직원퇴직급여규정 및 재해보상규정 제9조제1항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었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은 "조합간 인사교류에 의거 타 조합으로부터 본조합에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계산은 전후의 근속기간을 통산한다"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은 조합간 인사교류시에는 제1항에 의거 산출된 퇴직급여금을 전입조합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경우도 ○○농업협동조합에서 전입될 때에 같은 농협으로부터 61,492,546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이관 받은 사실.

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직통보를 받고 2000.10.14, 같은 해 11.10, 같은 해 12.7. 등 세 차례 문서로 신청인의 면직처리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9.23.부터 2001.1.31.까지 휴직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같은 해 10.27, 같은 해 11.23. 피신청인에게 문서로 피신청인이 이미 면직되었으므로 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박한 사실.

너. 피신청인은 2000.12.2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5.8.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신청인은 같은 해 6.5.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14. 초심지노위를 경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면직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먼저 피신청인이 2000.8.8.부터 결근일을 대체할 미사용휴가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휴가를 승인한 사실도 없어 이날부터 같은 해 9.7.까지 사이의 결근을 신청인의 허락을 받은 결근이라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위 결근기간 이전에 다른 조합으로 이동할 기간을 요청하여 이미 충분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주었으므로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에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합 인사규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신청인을 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대기기간 중이라도 본소에 출근하여 신청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대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기간 3월이 경과하기까지 한번도 본소에 출근조차 아니하고, 면직 당시까지 대기발령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면직할 당시 대기발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과 그동안의 계속적·연속적인 불성실 근무로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규정 제6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면직할 수 있다는 같은 규정 제6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참조).

살피건데, 피신청인이 2000.8.8.부터 같은 해 9.7.까지 신청인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위 기간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인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이 종료된 이후 면직처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 제1의2. "바"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이 끝난 같은 해 6.27.부터 같은 해 8.7.까지 피신청인 스스로 다른 조합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휴가를 주었고, 그 휴가기간동안에 피신청인이 다른 조합으로 옮겨가는 것이 여의치 못하자 같은 해 8.7.과 같은 해 9.8. 두 차례 신청인을 찾아가 휴가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휴가를 연장해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위 기간에 피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휴가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없는 조건 하에서 몇 차례 휴가를 연장하면서 시간에 쫓겨가며 다른 조합으로 전출을 모색하는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출근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무단결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 제1의2. "바"에서 보듯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이 끝나기 직전 열린 이사회에서 대기발령기간에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개전의 정을 보인다든가 하여 조합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는지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다른 조합으로 옮겨가겠다면서 휴가를 신청하자 피신청인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휴가를 부여한 것은 그것으로서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이 해제되고 사실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다른 조합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직무를 부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한편, 위 제1의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9. 22.까지 다른 조합으로 옮겨가지 못할 경우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을 사직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 인정사실 제1의2. "타"에서 알 수 있듯이 면직되었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직원퇴직급여규정 및 재해보상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면직처분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조합에 전입된 이후 위 제1의2. "나"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행적을 들어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안에 따라 피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대기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준 바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

 

나. 근로관계의 부존재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9.22.까지 타 조합으로 이동하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신청인의 인사위원회 의결 및 사직서 접수는 이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분 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않음으로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밖에 신청인의 다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면직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사권 내지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신 홍, 김선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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