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본 문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본 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6.7 판정, 2001부해187)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99.10.7 재단법인 홍익회(이하 ‘홍익회 ’라 한다)에 입사하여 성과급영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1.15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170여명을 고용하여 식품 및 물품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홍익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근무한 금정역 영업장(매점)의 영업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 1일 17시간인 사실.

 

나. 신청인은 영업장근무시 99.11.6부터 영업보조원 김○○와 같이 근무해 오다가 동 보조원이 2000.7.25부터 무단결근을 하므로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신청인 혼자 근무하다 2000.11.1 6부터 해고시까지는 판매대리인 김○○과 같이 근무한 사실.

 

다. 신청인은 근무시 2000.9.13, 9.27, 10.27, 11.18, 12.6, 12.9, 12.16에 2시간 10분 내지 4시간 30분간 지연하여 영업장을 개점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장 개점시간 지연에 대하여 2000.9.19, 10.21, 12.6 등 3차에 걸쳐 영업시간 준수 이행을 문서로 촉구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11.21에 영업시간 준수 관련한 각서를, 같은 해 12.21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시간 근무로 과로가 겹쳐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술한 사실.

 

바. 홍익회의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5조(성과급 영업인의 정수)제4항에 「영업장별 성과급영업보조원의 정수는 계속 유지 근무시켜야 하며 …」제6조(고용절차)제2항에 「성과급 영업보조원의 고용은 당해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에 의거 소속장이 행한다 …」라고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다 ‘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제1항 제3호(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장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운영케하는 경우), 제4호(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호(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서비스 활동을 게을리하여 회의 위신을 추락하게 한 행위로 회의 경고누적 횟수가 연간 3회에 달한 자)를 적용하여 2001.1.15 파면처분 하였으며, 2001.2.1 신청인이 이의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2.14 기각한 사실.

 

아. 홍익회의 징계규칙 제4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파면, 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라고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4.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지시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17시간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입사이후 단 하루의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매점운 영시간과 근무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근무형태의 애매모호함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몇 차례 불규칙하게 매점개방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조치 하였음.

 

나. 신청인이 근무했던 금정액 매점의 영업시간은 06:00∼23:00이고 영업원이 혼자서 매일 17시간 근무를 계속하면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원을 보조하는 영업보조원을 두고 있었으나, 동 보조원이 2000.8월경에 무단결근으로 퇴사조치 되었는 바,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보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대리인을 구해서 대처하든지 사람을 추천해 보라고만 할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다. 신청인이 근무했던 금정역 매장은 다른 매점과는 달리 승객의 유동이 많고 매출액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에 이르는 등 업무량이 과중하여 매출액이 적은 다른 역 매점과는 달리 보조원이 함께 종사토록 되어 있는 바, 보조원이 퇴사한 이후 신청인은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쉬지 않고 하루 17시간을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결국 격무로 인해 신청인은 한달도 채 되기 전에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극도로 허약해지면서 몸살감기가 걸리면 일주일 이상씩 앓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신청인이 몇 차례에 걸쳐 영업개점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임.

 

라. 영업매점의 근무조건은 입사당시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업무보조원을 두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고, 신청인이 입사한 이후부터 2000.8월 보조원 김○○가 퇴사할 때까지 보조원이 함께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이 신규 보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마. 판매대리인의 경우에는 성과급 영업원이 신청절차를 밟아 모든 업무지시 감독권한과 노무관리의 책임이 성과급 영업원에게 있으며 임금도 자신의 성과급 일부를 분배해 주어야 하나, 영업보조원을 고용하는 것은 신청인의 순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채용여부와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홍익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고용규칙 제5조와 제6조에 채용 정족수와 채용절차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책임과 권한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특히 동 규칙 제5조 제4항을 보면 “성과급영업보조원의 정수는 계속 유지 근무시켜야 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고, 영업보조원의 채용에 있어 영업원은 단지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보면 영업보조원의 채용여부는 영업원의 자율의사로 판단하고 영업보조원을 채용하지 못한 채 혼자 근무하여 영업개점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본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심리미진의 오류가 있다 할 것임.

 

바. 또한 신청인이 2000.8월까지 근무했던 영업보조원(김○○)에 대해 무리한 근무를 시키면서 그만두게 한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피신청인 회사가 영업보조원의 업무시간을 특별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 월 평균 5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으로서도 김○○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킬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김○○의 업무시간은 09:00∼18:00까지 였으며,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영업보조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신청인에게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김○○의 무단결근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 것처럼 판단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 할 것임.

 

사. 그리고 피신청인이 해고의 사유로 제시한 영업개점 시간 지연기록을 보면 2000.9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신청인 매점의 영업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김○○가 2000.8월 고용해지된 이후에 혼자 근무하면서 누적된 피로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때문이며, 신청인은 이미 7월중순경부터 계속 무단결근하고 있던 김○○를 대신하여 근무할 사람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2000.11월과 12월에 신청인이 제출한 각서와 경위서를 보면 당시에도 신청인이 혼자 근무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호소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으나 영업보조원은 신청인이 해고될 때까지 배치되지 않았으며, 2000.11.16경부터는 신청인이 어렵게 구한 판매대리인(김○○)이 하루 3시간씩 업무를 보조하였으나, 판매대리인은 영업보조원과 달리 신청인의 급여중 일부를 재분배하여 보수를 지급받게 되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근무시간중이라도 매장운영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며 보조하는 정도였음.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근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2000.9.13부터 3차례에 걸쳐 시정촉구한 바 있고, 신청인 역시 이에 대해 2000.11월에 시정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자. 결국 신청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2000.9월 이후의 개점시간 지연은 비록 횟수에 있어 잦기는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월 매출액이 2,500만원 가량되는 신청인의 매점은 영업보조원을 반드시 채용 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해 둔 피신청인의 노무관리상 허점이 더 크다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2차례의 각서와 1차례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그 자체로서만 판단해서는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피신청인의 노무관리상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일방적인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삼아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다하지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홍익회의 수원지역본부 관할 금정역 맞이방 잡화매점의 성과급 영업원으로 99.10.7 고용계약체결 당시 고용계약서와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에 의한 성과급 영업원의 영업장운영제도(개·폐점시간-06:00∼23:00까지)와 근로형태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영업장 점검시에 신청인에게 수차례 개·폐점시간준수를 지도·교육시켰는데도 2000.9.1 3부터 영업장 개점시간을 상습적으로 지연시켰음.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99.11.6부터 함께 근무하던 영업보조원 김○○가 무단결근으로 2000.8월 퇴사조치 되어 영업보조원의 채용요구를 하였으며, 동 보조원 채용의 책임과 권한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업개점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영업보조원의 채용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보조원은 영업장에서 상품판매 및 금전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므로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자는 상호간에 영업장의 관리·운영을 맡길 수가 없으므로 배우자·자녀·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영업보조원은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에 의하여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이 없으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이는 지금까지 관행화 된 사실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임.

 

다. 따라서 신청인의 개점시간 지연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영업시간 준수철저 지시공문을 3차례(2000.9.14, 2000.10.21, 2000.12.6)나 발송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2000.11.21, 12.21 두 차례 제출하였으며, (97.6.13∼99.5.17까지 수원역 광장 잡화매점 성과급 영업원으로 근무할 때에도 개점지연으로 각서를 제출함)신청인의 상습적인 개점지연으로 징계가 계류중임에도 2000.12.29, 2001.1.15 2회 지연 개점한 것은 고의로 고용계약의무인 영업장 성실운영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고 또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임.

 

라.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습적인 영업장 개점시간 지연행위는 철도이용여객의 불편초래와 이로 인한 홍익회의 위신저하와 수입감소 초래, 그리고 고용계약의 기본적 의무인 영업장 성실운영 의무를 불이행한 행위로 판단하여,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1.15 파면처분의결한 후 2001.1.16 고용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2001.2.2 이의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원처분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1.2.14 기각 결정을 함.

 

마.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상습적인 영업장 개점시간 지연행위는 성과급 영업원으로서 성과급 고용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비위행위로서 홍익회의 철도이용승객의 편의제공이라는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또한 위신저하 및 영업수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약 영업장을 성실히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을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신청인은 99.11.6부터 함께 근무하던 영업보조원 김○○가 2000.7.25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2000.8.22 고용계약해지)신청인 혼자 휴일도 없이 하루 17시간을 계속 근무하게 되어 누적된 피로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몇차례 영업 개점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근무한 매점은 영업보조원을 반드시 채용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해 둔 피신청인측의 노무관리상 허점이 더 크다 할 것인데 이를 전적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삼아 해고조치를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다하다고 주장한 반면,

 

나. 피신청인은 성과급 영업보조원은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에 의하여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성과급 영업장(매점)을 1인이 장시간 운영하기 어려워 영업보조원, 대리인 제도를 두어서 자율적으로 교대·운영하고 또한 가족 ·친지 등이 대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영업보조원 김○○의 무단결근에 따른 적절한 조치요구를 하였을 뿐 채용요구를 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근무중 2000.9.13∼12.16 기간중 7회에 걸쳐 2시간 10분 내지 4시간 30분간 영업장 개점시간을 지연시키고, 징계가 계류중인 2000.12.29 및 2001.1.15에도 지연하여 개점한 것은 성과급 영업원으로서 성과급고용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비위행위로서 계약영업장을 성실히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면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의 경우 전시 제1의 2, ‘다 ’항의 인정사실과 영업장 지도점검부에 의하면 신청인은 근무중 2000.9.13∼12.16 기간중 7회에 걸쳐 2시간 10분 내지 4시간 30분간 지연하여 영업장을 개점하였고, 징계계류중인 2000.12.29과 2001.1.15에도 지연 개점한 사실과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의 징계사유 발생원인이 영업보조원 활용여부에 기인한 것으로 동 보조원 고용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2, ‘바 ’의 인정사실과 같이 홍익회의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영업장별 성과급 영업보조원의 정수는 계속유지 근무시켜야 하며, 고용은 당해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에 의거 소속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시 제1의 2,‘나 ’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영업보조원 김○○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근무 영업장의 영업보조원 고용계약 해지시 피신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원활한 영업장 운영방안을 강구하였음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영업보조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나 ’및 ‘마 ’항의 인정사실로 보아 영업보조원 무단결근 이후 신청인이 혼자 계속하여 1일 17시간의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과다함은 물론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피신청인도 성과급 영업장을 1인이 장시간 운영하기 어려워 영업보조원,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의 영업장 개점시간 지연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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