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가 없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본 문 】

 

 

1. 본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고○○(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2001. 1. 9.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상품관리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01. 7. 30.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제주 제주시 ○동 소재에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대형할인매장업을 경영하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1. 7. 20. 피신청인 회사 ○○점 직원 약 18명이 제주시 소재 ○○광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신청인이 회사에 대한 불만사항등을 토로하자 ○○점 부점장 정○○이 "회사가 고주임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만 두십시오"라고 답변을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인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7. 20.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되어 같은해 7. 21. 출근하자마자 총무 김○○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한 후 같은해 7. 25까지 4일간 결근한 사실

 

다. 2001. 7. 25. 신청인은 ○○점장 이○○의 호출로 회사에 들어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점장이 동료직원들의 요청으로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있으며 함께 근무하자고 설득하여 같은날 저녁 신청인이 총무에게 전화상으로 2001. 7. 26.부터 출근하겠다는 말을 한 후, 7. 26.부터 출근하여 해고되기 전까지 정상근무를 한 사실

 

라. 신청인이 이병인 점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돌려 받은 후 폐기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청인이 결근한 2001. 7. 22.부터 같은해 7.25.까지 4일간을 무단결근처리하고 신청인을 간부직원에 대한 불복종, 근무태만, 직원간 악의적인 선동,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선동등의 사유로 2001. 7.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참석위원 5명)로 권고사직 결정을 내리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해 7. 30.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내세운 근태불량, 간부에 대한 불복종, 직원간 악의적인 선동행위 등에 관하여 징계회부시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 사실여부에 관한 확인조사를 행함이 없이 단순히 구두보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여부를 알지 못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

 

아. 2001. 7. 30. 신청인이 근무하던 중 ○○점장 이○○의 호출로 점장과 면담을 하면서 이○○ 점장이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장님이 너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사직서를 받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건네주자 신청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자. 피신청인이 2001. 7. 30. 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징구는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인 권고사직 결정에 근거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해고) 제12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7일 이상 또는 월간 무단결근일수가 10일 이상에 달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태 및 업무규정 하달(문서번호 : 관리 제93호, 1997.10.20) 공문 사항에 "무단결근 3일-해고조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6조에 "징계의 종류에 견책, 감호,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벌규정 제12조에 "징계의 종류는 경중에 따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87조에 "징계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 이외의 징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8조에 "징계는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반드시 피징계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벌위원회규정 제10조에 "징계에 관하여 심의할 경우 징계에 회부된 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1. 7. 20. 제주시 소재 ○○광장에서 피신청인 회사 ○○점 소속 직원 18명 정도가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을 한 지 1시간 30분정도 경과되고 술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분위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신청인이 회사에 대한 불만사항과 건의 사항등을 이야기 하자 ○○점 정○○ 부점장이 "이 회사가 고주임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만 두십시요"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신청인이 너무 실망하여 다음날인 7. 21.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나. 2001. 7. 25. 동료직원들의 권유와 ○○점장 이○○의 요청으로 면담을 할 때 이○○ 점장은 신청인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신청인을 아끼는 동료직원들이 많고 사직서 수리를 보류해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어 아직 사표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 내일부터 출근하면 결근한 기간을 휴가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신청인은 심사숙고 후 총무계에 전화를 걸어 2001. 7. 26.부터 출근하겠다고 하였으며,

 

다. 신청인은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점장으로부터 돌려 받은 후 찢어 버렸으며, 2001. 7. 26.부터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던 중 2001. 7. 30. 오후 1시경 이○○ 점장이 호출하여 가보니 "고주임과 같이 근무하고 싶지만 사장님의 지시로 더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라.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권고사직 결정을 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1. 7. 20. 회식자리에서 신청인은 ○○점 부점장 정○○에게 회사에 대한 비평과 불만을 큰소리로 떠들어 회식자리를 엉망으로 만드는 등 평상시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토로하여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불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왔으며,

 

나. 신청인은 2001. 7. 21. 출근 후 총무담당자에게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1. 7. 25.까지 4일동안 무단결근한 후 2001. 7. 26.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다. 피신청인 회사 본점에서는 신청인이 위의 일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야 ○○점장이 임의로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01. 7.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무단결근,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등 직원선동, 직원간 위화감 조성, 간부사원의 통솔불능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결정을 하고,

 

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임의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사직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그간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 심문회의 등을 통하여 조사 심문한 바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로계약 해지의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인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에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1)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01. 7. 20. 회식자리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점 부점장과의 언쟁으로 신청인은 다음날인 7. 21.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총무담당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후 귀가하여 같은해 7. 25.까지 결근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사직서 제출은 신청인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같이 신청인이 위 일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점장이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통해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직장 동료들의 요청 등으로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있다가 2001. 7. 25. ○○점장이 신청인을 회사로 불러 들여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들의 요청도 있고 점장 자신도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면 결근기간을 휴가처리하겠다고 하는등 신청인의 사직을 만류함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해 7. 25. 저녁에 ○○점 총무 담당자에게 같은해 7. 26.부터 출근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점장으로부터 돌려 받아 이를 폐기하고, 2001. 7. 26.부터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신청인은 2001. 7. 21.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를 같은해 7. 25.자로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2001. 7. 21.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와 관련하여 ○○점에서 피신청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야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회부하여 2001. 7. 2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권고사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같은해 7. 30. 위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하도록 ○○점장에게 지시하여 ○○점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한 후 권고사직처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첫째,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제1의 2. 바, 사, 타"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규정에 피징계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벌위원회 개최 이전에 상벌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상벌위원회 의결시에도 신청인을 참석시키지 아니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규정에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므로 상벌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보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여도, 신청인에게 상벌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 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전에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해고는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규정상의 소정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둘째, 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회부사유중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단결근 기간(2001. 7. 22부터 같은해 7. 25까지 4일간)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한 기간으로 ○○점장 이○○이 사직서를 철회하고 다시 근무하도록 하면 그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휴가기간으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여 휴가처리되었음이 인정되어지는 바,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점장이 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신청인이 사직서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업무처리를 ○○점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여 처리하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부터 사직서를 회수하고 철회하여 다시 근무할 때 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점장의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과 반려에 있어서 ○○점장의 독단적인 조치결과를 파악하고, ○○지점에서 취한 위의 일련의 조치가 인사권한이 없는 지점장이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독단으로 행한 근거없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사건의 경위 및 처리등에 있어서 ○○점장이 피신청인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독단으로 행한 잘못은 있지만 이는 ○○점장과 피신청인간의 내부적인 보고체계상의 책임문제이며, 위 사건발생 당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점장이 피신청인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권한 밖의 결정을 하였다 하다라도 신청인에게 취한 결근기간의 휴가처리, 사직서 반려로 인한 신청인의 사직의사 철회 등의 효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7일이상 또는 월간 무단결근일수가 10일 이상에 달한 경우에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6조 및 상벌규정 제12조에 "징계의 종류는 경중에 따라 해임(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각 지점에 업무지시로 일방적으로 하달한 "근태 및 업무규정 하달"(관리 제93호, 1997.10.20) 공문상의 "무단결근 3일-해고조치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실상 해고에 갈음하는 권고사직조치를 취하고, 또다른 징계사유로 내세운 간부직원에 대한 불복종, 근무태만, 직원간 악의적인 선동,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선동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입사 이후 위의 사유등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징계 양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의결(권고사직)로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의사가 없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회부사유에 대한 징계회부 이전에 사실여부조사를 행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해고에 갈음하는 권고사직 처분을 한 것은 비록 징계규정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 및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세현, 한삼인, 이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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