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주 문】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0부해460 부당배차정지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양◯◯ 등 9명으로부터 노조 탈퇴서명을 받으면서 작성한 참가인 회사에 대한 조합비 미공제 요청공문의 시행일자를 2009.11.5.로 기재한 점과 그 공문 내용에 비추어 그 무렵 노조 탈퇴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양현모에게 노조 탈퇴서와 위 조합비 미공제 요청공문을 교부하면서 노조 탈퇴서 제출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이 양◯◯의 승낙 하에 노조 탈퇴서를 차량 콘솔박스에서 꺼내 갔고 양◯◯의 의사에 반하여 탈취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이◯◯이 노조 탈퇴서를 가져간 사실을 알고도 2009.11.6. 전국택시노동조합에 제출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11.12. 전국택시노동조합에서 원고의 노조 탈퇴서를 수리한 후 2010.3.4.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노조에 다시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에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단체협약상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자발적 의사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증인 양◯◯의 증언을 비롯한 제1심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사실, 즉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노조탈퇴자의 조합비 미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현모에게 노조 탈퇴서를 교부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노조탈퇴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할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노조 분회에 이를 제출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기록 141면), 이 사건 노조 분회 운영을 둘러싸고 원고와 갈등관계에 있던 현 분회장 이◯◯이 양◯◯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노조 탈퇴서를 가져간 그 취득경위(기록 137면)와 이◯◯은 노조탈퇴서에 서명한 10명 중 원고를 제외한 양◯◯ 등 9명에 대하여만 탈퇴의사 철회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로 하여금 2009.11.5. 이 사건 노조지부에 탈퇴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바로 다음 날인 2009. 11 .6. 원고의 노조 탈퇴서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제출하였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같은 날 수리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 등 원고의 노조탈퇴서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제출될 당시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에게 노조 탈퇴서명을 계속 추진할 것을 부탁할 당시에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노조 탈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양◯◯에게 이 사건 노조탈퇴서의 제출권한까지 수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노조 탈퇴서는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원고의 노조사퇴서를 수리하였더라도 원고의 노조탈퇴의 효과가 확정적․종국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차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10.15. 교통사고 발생 후 2010.1.16.까지 요양치료를 받아 치료종결후에 정상적으로 택시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참가인 회사에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2010.1.17.부터 배차를 정지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9.10.15. 08:00경 평택시 ◯◯동 명법사 부근에서 대형전세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같은 달 28.까지 14일간 통원치료, 같은 달 29.부터 2009.11. 11.까지 14일간 입원치료, 같은 달 12.부터 2009.12.10.까지 29일간 통원치료, 같은 달 11.부터 2010.1.16.까지 3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2010.1.14. 참가인 회사에 원고 진료병원인 ◯◯향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담당 진료의사는 원고의 향후치료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2007.11.23. - 2007.12.5. 신경과 입원 치료 후 외래추적 관찰하여 약물치료중인 환자임. 2009년 10월 15일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요양하면서 전반적인 증상 다소 호전을 보임. 향후 수개월(6개월 정도) 가량 요양가료가 환자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이라고 진단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진단서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 수행 가능 여부와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진료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0.1.29. 참가인 회사에 00향대학교 00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소견서에는 원고의 향후치료에 대하여 “2007.11.23. - 2007.12.5. 뇌경색으로 신경과 입원 치료후 퇴원한 환자로 그 당시 있었던 좌측위약과 발음장애는 호전되고 있는 상태임. 2009년 10월 15일 교통사고는 있었으나, 이후 3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두통이나 불면증은 호전된 상태임. 일상적인 직장생활 가능한 상태임(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 가능한 상태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참가인 회사는 2010.2.11. 다시 ◯◯향대학 ◯◯병원에게 원고가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회신이 지연되자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0.1.17.자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배차정지처분을 하였다.

④ 한편 ◯◯향대학교 ◯◯병원이 위 배차정지처분 이후에 2010.8.20.자로 원고에게 발급한 진단서 중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2007년 뇌경색, 2010년 4월 불안정 협심증으로 PCI 시행하고서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인 분으로 현재 일상적인 활동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약물치료 지속하면서 외래 진료 받으면 택시 운전하는 데에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운송사업체의 배차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인데, 업무상 발령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합리적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가 현재 건강상태 때문에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원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제공을 못하게 되어 근로자로서 인격적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현재 건강상태상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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