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00, 이00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00공사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0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가합10879 판결

[변론종결] 2010. 4.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김xx’을 ‘김00’으로, 제11쪽 제14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고, 피고가 이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1행부터 제13쪽 제1행까지 기재된 ‘제3의 라.항 소결’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고쳐쓰는 부분

 

가.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원고와 선정자들이 작업을 준비하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작업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등으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고려하여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뿐 원고와 선정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선정자 오00은 정비원으로서 시간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런데 단체협약 및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환경 미화원이 일정한 고정된 출퇴근장소가 없이 거리를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를 확인할 수 없는 쓰레기처리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왔고, 그와 같이 노사 사이의 합의로 시간외 실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합의한 시간외 근무시간인 1일 2시간에 대하여 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고, 1일 2시간을 초과한 실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나 선정자들이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간외 근무수당의 가산율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사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 차액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근속가산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 7. 1.부터 2008. 6. 30.까지는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가산율을, 이를 초과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중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과 관련하여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6. 7. 1.부터 근로자들의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그로부터 3년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하되,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가산율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아닌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전체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되고, 2006. 7. 1. 이후의 초과근무시간 중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16시간(=주 4시간 x 4주)에 관하여는 1.2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x (시간외 근무시간수 -16시간) x 1.50 + 시간급 통상임금 x 16시간 x 1.25’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를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된 별지2. 통상임금 산정내역표 기재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의 내역 및 기존지급액과의 차액은 별지3. 추가산정 내역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장정희, 판사 위인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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