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단24267 부당해고에의한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 김00

[피 고] 1. 00개발 주식회사

2. 박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00

[변론종결] 2009. 11. 24.

[판결선고] 2010. 3. 16.

 

[주문]

1. 피고 00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00,000원, 선정자 최00에게 3,200,000원, 선정자 김00에게 2,100,000원, 선정자 오00에게 1,300,000원, 선정자 이00에게 3,400,000원, 선정자 김00에게 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2010.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00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박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00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3/5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 00개발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박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5,973,250원(원고 12,333,300원, 선정자 최00 10,833,300원, 선정자 김00 10,500,000원, 선정자 오00 6,666,650원, 선정자 이00 8,550,000원, 선정자 김00 7,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 박00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피고 박00은 피고 00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00개발이라한다)에서 어떠한 법적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선정자 이00, 김00의 피고 00개발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 00개발은 위 이00, 김00이 피고 00개발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역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다.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00개발은 목포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서울, 광주 등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00개발의 광주사무소에서 2008. 10. 31.까지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피고 박00은 피고 00개발의 회장으로서 대표이사를 통하여 피고 00개발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2) 2008. 8.경부터 피고 00개발의 사장 정00, 부사장 민00 등 광주사무소 주요 임원 및 간부들이 업무상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광주사무소 직원인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의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들과 단지 직원 신분으로서 주요 임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위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원고 등과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3) 피고 00개발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들 및 그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원고 등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원고 등이 직원으로서 자격도 없다면서 2008. 10. 15.경부터 광주사무소의 서류, 컴퓨터 등 업무관련 집기 등을 서울사무소로 옮기기 시작하여 2008. 10. 31.경 광주사무소를 폐쇄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라 한다).

 

(4) 이에 원고 등은 2008. 11. 7.경 피고들에게 사직서 및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후(위 사직서를 수령한 피고 00개발은 원고 등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하였다), 2008. 11. 8.경 피고 박00 등의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청구를 하여, 2009. 3. 31. 광주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 00개발의 명의상 대표자 이00 및 실제 대표자 피고 박00이 원고 등에게 체불한 2008. 9.분과 2008.10.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44,616,82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등의 주장

피고 박00은 피고 00개발의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경영상 실권을 행사하며 모든 경영상의 이익을 독점하는 자로서 피고 00개발은 피고 박00의 개인기업과 다름없고, 피고들은 원고 등과 관련 없는 정00 사장, 민00 부사장 등 임원들의 부정 비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광주사무소를 폐쇄함으로써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2008. 9.분과 2008. 10.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6,783,500원을 체불하고 정식해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생활고를 겪게 된 원고등은 실업급여 청구, 재취업활동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라도 사직서를 제출 할 수 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는 원고 등에 대하여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 등이 부득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피고들 역시 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00개발은 2008. 8.경부터 광주사무소 임원들의 대규모 배임, 횡령, 사기 등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원고 등 직원들에게 위 사건의 규명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등이 직원으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중요서류들을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한 임원들과 함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2008. 10.경에는 아예 일체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등 원고 등의 업무협조거부, 직무유기 등 의무위반으로 인해(심지어 사직서를 제출한 루 일체의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를 떠남으로써 피고 00개발은 수개월간 업무마비에 가까운 대혼란을 겪었다), 광주사무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광주사무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 박00은 피고 00개발에서 어떠한 법적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없다.

한편, 피고 00개발은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 당시 원고 등을 배려하여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 등은 피고 00개발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피고 00개발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및 재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지 피고 00개발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 등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피고 00개발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 00개발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는 피고 00개발의 원고 등에 대한 해고라 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 00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가 원고 등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러개의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사업체가 폐업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사업단위에 속한 전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참조), 다른 사무소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피고 00개발로서는 광주사무소를 폐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광주사무소에서 종사하던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는 없고 광주사무소 폐쇄로 인해 원고 등의 보직이 소멸됨에 따라 원고 등을 다른 사무소로 전환배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00개발이 광주사무소를 폐쇄하면서 원고 등을 다른 사무소로 전환 배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정에다가(피고 00개발은 원고등에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원고 등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기초사실 및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 00개발이 광주사무소를 폐쇄한 것은 사장 정00, 부사장 민00 등 광주사무소 주요 임원 및 간부들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아니하는 원고 등이 직원으로서 자격도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한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는 피고 00개발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괘 후에 한 원고 등의 사직서 제출은 위 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피고 00 개발은, 임원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재 오히려 중요서류들을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비리 임원들과 함께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2008. 10.경에 들어서 원고 등에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원고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원고 등이 중요서류들을 은닉하였는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 00개발이 2008. 10. 15.경부터 광주사무소를 폐쇄하기 위해 광주사무소의 집기류 등을 서울사무소로 옮기기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데에 원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00 등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 등 고소사건들 및 원고에 대한 중요서류 은닉 등 절도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00개발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제 규정 상 회사가 제기하는 임원들의 비리협의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 등이 임원들의 비리협의 규명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피고 00개발이 거시한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무소 폐쇄를 통해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00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00개발은,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에 따른 원고 등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등 참조), 피고 00개발이 2008. 8.경부터 임원들의 대규모 배임, 횡령, 사기 등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등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는지 보건대, 이와 관련하여 피고 00개발이 임원들을 형사고서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났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00개발이 2008년도 국내건설사 종합시공능력평가 56위 달성하였고, 2008년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2008. 9. 16. 27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상반기에도 임원 및 신입․경력사원 채용공고를 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 당시 피고 00개발이 구조조정 내지 사무소폐쇄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의 인원 및 부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절차의 이행 및 원고 등에 대하여 다른 사무소로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 역시 없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에 원고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 00개발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국, 비리혐의가 있는 임원들을 해고하거나 형사고소하는 등 방법 이외에 임원들의 비리혐의가 있다거나 직원들이 위와 같은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광주사무소의 모든 직원을 해고한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는 정당화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에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00000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00000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 등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0개발이 광주사무소 주요 임직원들의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원고 등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 할 것도 없고 원고 등이 직원으로서 자격도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등까지도 모두 해고하기 위해 한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는, 원고 등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피고 00개발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써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는 구성한다 할 것이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이 피고 00개발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됨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00개발은 이를 금전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 등의 각 연령, 직책, 근무기간, 해고 전후 사정, 통상적인 불법행위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와의 균형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00개발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3,600,000원, 선정자 최00 3,200,000원, 선정자 김00 2,100,000원, 선정자 오00 1,300,000원, 선정자 이00 3,400,000원, 선정자 김00 2,1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 박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박00이 피고 00개발의 회장으로서 대표이사를 통하여 피고 00개발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00개발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박00이 모든 경영상의 이익을 독점하는 등 완전히 피고 박00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박00에 대한 청구는 더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00개발은 원고에게 3,600,000원, 선정자 최00에게 3,200,000원, 선정자 김00에게 2,100,000원, 선정자 오00에게 1,300,000원, 선정자 이00에게 3,400,000원, 선정자 김00에게 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9. 4. 23.부터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3.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00개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박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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