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을기본급 시급환산일당계산15일분주는데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를 문의 했습니다  잔여급여/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데  유독 년차계산시에만 통상임금이 왜
제외는지 입사에서 퇴사까지 매달 받았는데  지급사유 지급성격을 불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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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종] Re..년차수당 을기본급 시급환산일당계산15일분주는데 (2011-08-20 04:0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 월 고정수당입니다. 5인이상 주40시간제 회사의 경우 이것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되고(토요유급휴무회사의 경우는 226으로 나눔), 이에 8을 곱하면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되고 이것의 15일치가 연차수당이 됩니다.
월 209시간(기본172 + 유급주휴 37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위 통상시급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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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학] 년차수당 을기본급 시급환산일당계산15일분주는데 (2011-08-17 15:57)
      만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급1,179,360  심야수당20,640 특별수당 250,000   월지급액 1,450,000 원을 세전 임금으로
     2009,7,16~2011,7,17 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할때  년차수당 명목으로 15일분해당 518,400 원을 받았습니다      정상지급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과는다른데 이게맞는지요  저는 심야수당을 제외하고 전체 금액의  2/1 받을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일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일급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에 8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특별수당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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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학] Re..년차수당 을기본급 시급환산일당계산15일분주는데 (2011-08-21 22:04)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를 문의 했습니다  잔여급여/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데  유독 년차계산시에만 통상임금이 왜
제외는지 입사에서 퇴사까지 매달 받았는데  지급사유 지급성격을 불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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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종] Re..년차수당 을기본급 시급환산일당계산15일분주는데 (2011-08-20 04:0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 월 고정수당입니다. 5인이상 주40시간제 회사의 경우 이것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되고(토요유급휴무회사의 경우는 226으로 나눔), 이에 8을 곱하면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되고 이것의 15일치가 연차수당이 됩니다.
월 209시간(기본172 + 유급주휴 37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위 통상시급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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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학] 년차수당 을기본급 시급환산일당계산15일분주는데 (2011-08-17 15:57)
      만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급1,179,360  심야수당20,640 특별수당 250,000   월지급액 1,450,000 원을 세전 임금으로
     2009,7,16~2011,7,17 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할때  년차수당 명목으로 15일분해당 518,400 원을 받았습니다      정상지급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과는다른데 이게맞는지요  저는 심야수당을 제외하고 전체 금액의  2/1 받을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2021.02.05 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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