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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930 휴게시간에 대한 재 해석
929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2>
928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1>
927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926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925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924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923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92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
92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한 것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
920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할 수 있는지
919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이 제외된다는
918 사업장의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
917 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16 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틀을 생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
915 선박블록 도장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914 진폐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
913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자를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912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선 완료신고를 한 날로 볼 것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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