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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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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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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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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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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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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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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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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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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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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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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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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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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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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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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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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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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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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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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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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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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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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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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건설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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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근로자와 재산 등을 승계한 경우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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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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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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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사업주에게 사업이 폐업된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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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차고지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시키고, 운전기사와 차량수리원을 차고지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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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구제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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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한 보수총액’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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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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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임금피크제 적용중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직중이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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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노동조합에 대한 조건부 폐업예정의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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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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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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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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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추가 상병은 업무상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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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연봉적용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계약종료통보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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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임신초기의 유산의 위험성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격지로 부당전보발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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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와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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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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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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